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소록도, 역사 현장을 직접 걷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소록도, 역사 현장을 직접 걷다

- 소록도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 운영(3월~10월) -

- 국가유산 현장 탐방을 통해 한센병 이해와 인식 개선 계기 마련 -


  국립소록도병원(원장 정충현) 한센병박물관은 2026년 3월부터 10월까지 소록도의 역사와 삶의 흔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소록도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본 프로그램은 소록도 내 국가유산을 중심으로 역사 현장을 직접 탐방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소록도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한센병과 한센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2024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소록도는 섬 전체가 국립소록도병원 구역으로, 입원 한센인의 치료와 생활권 보호를 위해 일부 구역만 개방*하고 있다. 특히 섬 곳곳에는 한센인의 삶과 역사가 담긴 다양한 국가유산과 역사적 장소가 남아 있어 우리 근현대사의 중요한 역사 현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 개방구역: 수탄장, 중앙공원, 감금실과 검시실, 박물관 등


  프로그램은 소록도 역사 소개 영상 시청과 전문 해설사의 안내를 바탕으로 주요 역사 현장을 직접 탐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개방되지 않은 구역 중 병사(病舍)지대*와 관사(官舍)지대** 코스를 회차별로 번갈아 운영한다. 참가자들은 약 2시간 동안 소록도 곳곳을 걸으며 한센인의 삶과 공동체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


   * 병사지대는 입원 환자들이 거주하는 구역으로 섬의 중심부에서 시작해 서쪽으로 형성

  ** 관사지대는 직원들의 거주 구역으로 섬의 동쪽 지역에 위치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은 3월 27일 1회차 탐방(병사지대)을 시작으로 10월까지 총 5회 운영되며, 참가자* 모집은 소록도박물관 누리집(www.sorokdo.go.kr/ museum/main.do)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지한다.


   * 회차별 20명 미만(신청요건 제한 없음)이며, 단체(10명 이상 20명 미만)는 별도 신청 접수


  정충현 원장은 "소록도는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공간이지만 인간의 존엄과 공동체 정신이 살아 있는 중요한 역사 현장이다"라며, "이번 탐방을 통해 소록도의 역사와 가치를 국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이해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붙임>  1. 소록도박물관 역사문화탐방 개요

             2. 탐방대상 국가유산 사진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조달청,'제13회 정부조달문화상품 공모전'시상식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03. 23:17 기준

  1. '국가 AI 컴퓨팅센터' 첫 삽…1만 5000장 규모·2028년 완공 단계상승 1
  2. 거주용 1주택, 시가 20억 원까지 종부세 과세 대상서 제외 단계하락 1
  3. 내년부터 아르헨산 원유 수입…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체계 마련 NEW
  4. 코레일·SR 기업결합 최종 승인…통합앱 '코레일+'도 출시 단계상승 1
  5. 햇빛소득마을 86곳 첫 선정…태양광 설치비 최대 85% 지원 단계하락 1
  6. 영상 "또래보다 늦은 입대라 걱정이 많았습니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