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본인 동의 없이 정신의료기관 입원한 환자 권리 보장 강화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본인 동의 없이 정신의료기관 입원한 환자 권리 보장 강화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 개정 -

- 비자의 입원 심사 시 환자 의견진술권 보장 및 심사 절차 개선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정신의료기관 비자의 입원 환자의 권익보호와 입원 적합성 심사 절차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3월 30일부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에 비자의로 입원한 환자의 입원이 적절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기구로, 환자의 인권 보호와 적정 치료를 보장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비자의 입원 심사 과정에서 환자가 직접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환자가 입원 과정에서 상황이나 퇴원 의사를 보다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환자의견진술서'서식을 신설하였다.


  또한 환자의 직접 진술 확인이 필요하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심사일을 재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심사 일정에 맞추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의결을 통해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의결 절차를 보완하였다.

 

  한편, 기존 입원심사제도운영팀 명칭을 부서로 변경하여 각 국립정신  병원의 상황에 맞춰 팀 또는 과 단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연화하였으며, 입원심사소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의무를 추가하여 위원회 운영 관리체계를 강화하였다. 


   이 밖에도 부패행위나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보안 서약서를 정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 취지를 반영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 용어를 정비하고 서식 명칭을 정비하였다.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비자의 입원 심사 과정에서 환자의 권리가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와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별첨>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강윤진 차관 첫 백령도 해상헌화 참석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03. 23:17 기준

  1. '국가 AI 컴퓨팅센터' 첫 삽…1만 5000장 규모·2028년 완공 단계상승 1
  2. 거주용 1주택, 시가 20억 원까지 종부세 과세 대상서 제외 단계하락 1
  3. 내년부터 아르헨산 원유 수입…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체계 마련 NEW
  4. 코레일·SR 기업결합 최종 승인…통합앱 '코레일+'도 출시 단계상승 1
  5. 햇빛소득마을 86곳 첫 선정…태양광 설치비 최대 85% 지원 단계하락 1
  6. 영상 "또래보다 늦은 입대라 걱정이 많았습니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