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진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3월 30일(월) 오후 8시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신명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야간 연장돌봄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야간 연장돌봄 사업은 지난해 6월과 7월 아파트 화재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에 대응한 범부처 대책의 일환으로('25.9.3, 국무총리 주재 현안점검회의), 경조사, 맞벌이 부부 야근, 저녁시간 생업 등 피치못할 사정으로 귀가가 늦어진 보호자가 늦은 시간까지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공적 돌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전국 5,500여 개 마을돌봄시설 중 343개소를 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하고, 2026년 1월 5일부터 운영을 개시했다. 기존에 마을돌봄시설을 이용한 적이 없어도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누구나 22시 또는 24시까지 아이(6~12세, 초등학생)를 맡길 수 있다.
이날 현장 종사자들은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부의 관심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현장 종사자들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돌봄을 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이상진 인구아동정책관은 "정부 정책에 공감하여 늦은 시간까지 아이들을 돌봐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오늘부터 개통되는 야간 연장이용 전국 공통 전화번호(1522-1318)를 통해 돌봄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으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붙임> 1. 현장방문 개요
2. 현장 우수사례(인천, 경북)
3. 아동 야간 연장돌봄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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