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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일상 속 작은 불편함도지나치지 않고 개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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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일상 속 작은 불편함도지나치지 않고 개선하겠습니다
- 보건복지 소확신 과제 2탄! 국민 즉시 체감 과제 14건 시행 예정 -
- 보건·복지 현장 불편 해결하는 과제 지속 발굴·개선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 4~5월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14건을 선정·발표하였다. 

  * 지침 개정·유권해석·기관 간 협조 등 '작더라도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국민 삶을 개선시킨 과제로, 국민의 일상 속 긍정적 변화를 기준으로 과제 선정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부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등 국정과제 외에도 국민 일상생활과 직결된 작은 과제들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 소확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3월 24일부터 4월 5일까지 진행 중인 「보건복지 소확신」1차(1분기 과제) 국민투표에는 3월 30일 기준 총 1,868명의 국민이 참여해 가장 공감되는 정책에 투표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국가 건강검진 폐기능검사 도입'과 '난임 시술 지원 유효기간 연장' 등 민생 밀착형 과제들이 상위권을 기록하며 큰 공감을 얻고 있다. 더불어 4~5월 「보건복지 소확신」과제를 대상으로 2차 국민투표도 보건복지부 블로그(https://blog.naver.com/mohw2016)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2026년 4~5월 「보건복지 소확신」 대표과제로는 가족돌봄청년 확인절차 완화, 재택 중증 소아환자 요양비 지원 확대, 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등이 있다.

 가족돌봄청년은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하루도 집을 비우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동안은 가족돌봄청년이 청년미래센터에서 자기돌봄비를 지원받고 보다 쉽게 서비스(일상돌봄·상담 등)를 연계받기 위해서는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증빙서류(진단서 등)를 제출해야만 했다. 아픈 가족을 돌보면서 진단서 발급 등을 위해 병원에 방문하기 어려운 가족돌봄청년의 상황을 고려, 증빙서류 발급기한을 6개월로 연장할 계획이다. 발급기한 연장으로 불필요한 병원 방문이 감소하고 서류 발급 비용이 절감되어 신청 접근성이 개선될 것이다.(5월 내 시행 예정)

 재택 중증 소아 환자에 대한 요양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요양비로 인공호흡기산소발생기 등 9개 품목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다. 중증 소아환자를 집에서 돌보는 가정은 아이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기기를 부모가 직접 구매하거나 대여해야 했다. 필수 의료기기는 가격이 높고 관리도 어려워 경제적 부담과 돌봄 부담이 동시에 가중되어,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는 재택 중증 소아환자의 필요도가 높은 산소포화도측정기(인공호흡기 급여대상자 등 정밀한 산소포화도 측정이 필요한 중증 소아환자), 기도흡인기(스스로 객담 배출이 어려운 중증 소아환자), 경장영양주입펌프(경장영양 중 흡인위험이 있고, 정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한 중증 소아환자)에 대해서도 요양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픈 아이를 돌보는 가정의 고가 의료기기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건강보험 5.1일, 의료급여 5~6월 시행 예정)

  

  *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 외 장소에서 진료·출산·요양을 받았을 때,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현금 지원(의료기기는 대여·구매 비용 지원)

 농어촌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최대 8개월만 체류하는데도 장기요양보험에 자동 의무 가입되어 보험료를 부담해야 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장기요양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어 실수령액이 줄고, 고용주는 추가 보험료로 인건비가 상승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이중 부담이 발생해 왔다. 고용주의 인건비 부담과 외국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직장가입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장기요양보험 가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수확철 인력이 부족한 현장에서 비용 부담 없이 외국인 근로자를 더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5월 시행 예정) 

  * (전) 국민건강보험 가입 신청 시, 장기요양보험 자동 의무 가입 → (후) 국민건강보험 가입 신청 시,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 신청 가능

 원격의료*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내에 별도의 원격진료실을 반드시 설치해야만 했다. 그러나, 공간 확보의 어려움과 장비 구축에 대한 비용도 부담 등으로 의료기관의 참여가 저조했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추가로 별도의 원격진료실을 구축할 여건이 마땅치 않았다. "이미 일반 진료실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의료기관의 요구도 꾸준히 있었다. 정보통신 기술 발전 등으로 일반진료실에서도 통신·영상 등 원격진료 환경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점을 고려, 외래진료실을 원격진료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의료인간 원격의료(협진) 참여기관 확대로, 환자는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고도 근처 익숙한 병원에 내원하여 보다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5월 시행 예정)

  *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 한함)이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환자를 대면하고 있는 먼 곳의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

 이스란 제1차관은 "보건복지 소확신 과제는 국민 일상 속 작은 불편함을 지나치지 않고, 적극 해결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국정과제 외에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하여 국민의 삶을 돌보는 보건복지부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2026년 4∼5월 보건복지 소확신 과제 목록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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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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