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AI 디지털의료기기 '상용화 고속도로' 구축… 임상·평가·보험등재 전방위 지원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AI 디지털의료기기 '상용화 고속도로' 구축… 임상·평가·보험등재 전방위 지원

- 식약처 허가 넘자 '데스밸리'… 험난한 의료 시장 진입, 정부가 함께 뛴다 -

- AX-Sprint 프로젝트 일환… 디지털의료기기 분야 총 80억 원 투입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 의료기기의 신속 상용화를 지원하여, 임상실증·신의료기술평가·보험등재 등 기업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시장 진입 장벽을 해소하고 의료 시장 내 제품 확산을 촉진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열린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설명회에서 디지털의료기기 제조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의 취지와 내용, 참여 시 필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했다. 본 사업은 범부처 차원에서 신속한 AX(인공지능 전환) 지원을 위해 총 7,540억 원 규모로 추진하는 범정부 'AX-Sprint(전력질주)' 프로젝트 중 하나로, 보건의료 분야의 AI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 보건복지부는 총 45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 예정이며(복지 280억 원, 보건 170억 원), 보건 분야는 디지털의료기기(총 80억 원), 만성질환등 관리(총 90억 원)로 구분


  'AX-Sprint'는 국민이 일상과 산업 현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는 AI 응용제품을 단기간(1~2년 내)에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11개 부처가 합심해 지원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는 유망한 AI 기술이 개발되고 식약처 인허가를 획득하더라도, 실제 진료 현장에 도입되기까지 까다로운 임상 실증과 평가 과정을 거쳐야 해 상용화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는 이른바 '데스밸리(Death Valley)' 극복이 필수적이다.


  이번 사업은 AI 기반 디지털의료기기 중 허가 후 시장 진입 단계에 있는 제품을 보유한 기업과 이를 실제 사용할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필수적으로 협력체(컨소시엄)를 이루어 진행된다. 사업에 선정된 컨소시엄은 다년도('26년~'27년)에 걸쳐 시장진입 각 단계에서 준비가 필요한 다기관 임상 실증, 실제 임상 데이터(RWD·RWE*) 축적, 경제성 평가 비용을 폭넓게 지원받는다. 또한, 의료기관 신규 진입 및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 비용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여, 연구개발(R&D) 수준을 넘어 실제 시장 안착을 돕는 '상용화 고속도로' 역할을 할 계획이다.


     * 실사용데이터: Real-world data(RWD) / 실사용증거: Real-world evidence(RWE)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그간 유망한 디지털의료기기 기업들이 인허가 이후에도 시장진입 과정에서 겪어온 어려움을 해소하고, 우수한 AI 기반 디지털의료기기가 의료 현장에 신속히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본 사업의 상세한 지원 요건, 예산 편성 기준 및 컨소시엄 구성 방법 등이 담긴 공식 공고문과 사업계획서 양식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 내 '사업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혁신 기술을 보유한 AI 디지털의료기기 관련 기업들의 사업 신청 접수는 오는 4월 24일(금) 18시까지 해당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붙임> 1. 설명회 개요

           2.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디지털의료기기) 공모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중동전쟁 장기화 대비 민생복지반 가동, 의약품·의료기기 수급 및 민생대책 논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03. 21:42 기준

  1. '국가 AI 컴퓨팅센터' 첫 삽…1만 5000장 규모·2028년 완공 단계상승 1
  2. 거주용 1주택, 시가 20억 원까지 종부세 과세 대상서 제외 단계하락 1
  3. 햇빛소득마을 86곳 첫 선정…태양광 설치비 최대 85% 지원 순위동일
  4. 코레일·SR 기업결합 최종 승인…통합앱 '코레일+'도 출시 순위동일
  5. '안전한 계곡이 국민 품으로' 월악산국립공원 덕주야영장에서 확인 NEW
  6. 폭염 중대본 2단계 격상…취약계층 폭염 대응 강화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