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월 31일(화) 학대피해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학교에 재학 중인 학대피해아동의 주소지 외 취학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피해아동이 학대 행위자인 보호자로부터 분리되는 경우에도 주소지 이전 없이 피해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기존 아동복지법령은 취학 지원 시 보호자 동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일부 교육 현장에서 교육 관계 법령에 따라 피해아동 전학 시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요구하여 전학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친권자 등이 모두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친권자 등의 동의가 없더라도 직접 또는 학교의 장을 통해 교육감에게 피해아동의 취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호자 동의 부재로 인해 피해아동의 학습권이 침해받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올해 8월 4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법률 개정에 따른 제도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이번 법률 개정안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피해아동의 성장과 행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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