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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대상을 넘어 정책 주체로" 환자가 직접 여는 「환자기본법」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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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대상을 넘어 정책 주체로" 환자가 직접 여는 「환자기본법」 시대

-  「환자기본법 제정안(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월 31일(화) 환자의 권리보장과 환자안전 증진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환자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환자기본법」은 그간 진료의 객체, 보건의료행위의 수혜 대상으로 인식되던 "환자"가 보건의료의 주체임을 천명하고 환자의 권리를 증진·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책을 담고 있다.


  먼저, 그간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규정해 오던 내용과 기존 법률에서 누락되었던 주요 내용을 포함해 12가지 환자의 권리*를 명시하고, 그에 대응하여 4가지 환자의 의무**를 규정하였다. 


   * (권리)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성별·나이·종교·사회적 신분·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질병상태, 치료방법 등의 설명을 듣고 물어볼 수 있는 권리, ▲제공받는 서비스를 결정할 권리, ▲기록열람, 사본요청 등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정보를 보호하고 정보제공여부를 결정할 권리, ▲투병과 관련된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보건의료기관·거주지에서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 ▲부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신속·공정하게 조치를 받을 권리, ▲건강과 권리증진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환자정책 등에 의견을 제안할 권리, ▲환자 권리 증진 위한 단체의 조직·활동할 권리


  ** (의무) ▲자신의 건강 정보를 보건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전문성을 존중할 의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받지 않을 의무, ▲폭언·폭행·협박 등으로 보건의료행위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의무


  다음으로 환자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5월 29일을 환자의 날로 정하였다. 5월 29일은 2010년 항암제 투약오류로 사망한 故 정종현 군의 기일로, 우리 사회에 환자안전의 중요성을 알린 중요한 계기가 된 이날을 환자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환자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도 법률에 명시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환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의무도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부여될 예정이다. 또한 환자의 권리 증진,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실태조사, 환자정책영향평가 수립, 환자정책연구사업 수행 의무도 포함하였다. 이에 더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환자정책위원회를 두고 환자의 건강 및 권리 증진,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심의해 나갈 예정이다.


  환자단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한 점도 의미가 크다. 환자단체의 주요 업무 및 보호·육성 의무를 법에 명시한 것에 더해 보건복지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등록 및 취소 절차를 체계화하여 전문성을 갖춘 환자단체가 투명하고 역량 있게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구축하였다.


  한편, 환자안전사고 중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하여 추가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조사할 근거를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보건의료기관에 환자안전사고 관련 개선활동의 수립·이행에 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개선 의료기관에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환자기본법」이 환자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도록 기존 「환자안전법」을 폐지하고 관련 내용을 본 법안에 체계적으로 통합하였다. 기존 「환자안전법」에 근거한 정책과 기구들은 「환자기본법」 체계 내에서 중단 없이 연계 운영될 예정이다.


  법률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하위법령 제정 등 제도 시행 준비를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의료계, 환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정은경 장관은 "「환자기본법」 제정은 그동안 진료의 객체로 머물렀던 환자가 보건의료의 당당한 주체로서 목소리를 내고, 스스로의 권리를 실현하여 나가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며 "정부 또한 모든 정책을 환자의 관점에서 재점검하고 혁신하여, 환자의 참여가 의료 현장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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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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