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미운영 어린이집 등 유휴시설 활용해 퇴원환자 일상 복귀 지원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미운영 어린이집 등 유휴시설 활용해 퇴원환자 일상 복귀 지원

- '중간집 모형 구축 시범사업' 지원 대상 총 12개소 선정 -

- 예비군대대 사무실, 구 부시장 관사 등 용도 변경해 중간집으로 활용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기관장 김현미)은 '중간집*(단기 지원주택) 모형 구축 시범사업'의 공모 심사 결과, 총 12개소의 지방자치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퇴원(퇴소)한 고령자가 불필요한 사회적 재입원(입소) 없이 지역사회에 건강히 복귀할 수 있도록, 회복 기간 중 일시 거주(통상 3개월 이내)하면서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돌봄 인프라


  이번 시범사업은 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지역사회에 확산 가능한 중간집의 모형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심사 결과 총 12개소(집중케어형* 1개소, 일상회복형** 11개소)의 지자체(중간집)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집중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퇴원 고령자 대상 중간집(개소당 2억 원 지원)

  ** 비교적 단기간 지역사회 복귀가 가능한 퇴원 고령자 대상 중간집(개소당 5천만 원 지원)


  이번에 선정된 중간집 모형은 저출산·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지역사회에서 활용하지 못했던 다양한 유휴시설을 중간집으로 전환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존에 지자체에서 중간집 인프라로 활용했던 LH 공공주택(영구임대·국민임대·고령자복지주택 등) 외에도, 운영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던 어린이집·관사 등 빈 공간을 중간집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집중케어형으로 선정된 광주 광산구는 공공임대아파트 단지 내 미운영 중인 어린이집을 중간집으로 전환한다. 고령자 주민 비율이 높아 그간 활용하지 못했던 어린이집의 용도를 변경하여, 퇴원한 노인의 건강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중간집을 조성할 예정이다.


  일상회복형으로 선정된 전북 고창군은 유휴 건물로 보유 중이던 예비군대대 사무실을 용도 변경하여 중간집을 구성할 계획이다. 충북 충주시는 사용하지 않는 구 부시장 관사를, 인천 강화군에서는 마을의 비어있는 공동이용시설을 중간집으로 전환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던 지역의 유휴시설이 통합돌봄의 핵심 인프라인 중간집으로 전환된다면 의미가 매우 클 것이다"라며, "복지부도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건축물 용도 변경·안전시설 구축·지역주민 동의 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전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중간집 시범사업 개요

             2. 중간집 시범사업 선정 결과

             3. 중간집 전환 예정 유휴시설

             4. 중간집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조달청 4월 대형사업 평가 총 27건 진행 예정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03. 23:17 기준

  1. '국가 AI 컴퓨팅센터' 첫 삽…1만 5000장 규모·2028년 완공 단계상승 1
  2. 거주용 1주택, 시가 20억 원까지 종부세 과세 대상서 제외 단계하락 1
  3. 내년부터 아르헨산 원유 수입…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체계 마련 NEW
  4. 코레일·SR 기업결합 최종 승인…통합앱 '코레일+'도 출시 단계상승 1
  5. 햇빛소득마을 86곳 첫 선정…태양광 설치비 최대 85% 지원 단계하락 1
  6. 영상 "또래보다 늦은 입대라 걱정이 많았습니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