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정은경 장관, 장애인거주시설 찾아 인권보호 실태 점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은경 장관, 장애인거주시설 찾아 인권보호 실태 점검

- 거주시설 합동점검 결과, 현장의견 등을 반영하여 인권강화 방안 마련 -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4월 10일(금) 오후 1시 30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 '영락 애니아의 집*'을 방문하여 시설 운영 및 환경과 입소자 인권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 (설치) '94.7.27., (운영) 영락사회복지재단, (유형) 중증장애인, (입소자/ 종사자) 31명/ 43명


  이번 현장 방문은 시설 운영 실태와 인권침해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은경 장관은 시설 내 생활환경과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이용자 지원 현황,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체계 운영 상황 등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 종사자 등과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사항을 청취하였다. 


  정부는 최근 거주시설에서 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합동대응TF」를 운영(2월∼)하여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거주시설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은경 장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종사자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입소자 한 분 한 분의 권리와 안전을 더 세심하게 살펴 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은 일부 시설의 문제를 넘어,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라며,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인권보호 체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범정부 합동대응TF」에서 논의된 내용, 합동점검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 현장 방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붙임> 현장 방문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해양경찰청, 해상 원유이송시설 안전관리 강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03. 21:42 기준

  1. '국가 AI 컴퓨팅센터' 첫 삽…1만 5000장 규모·2028년 완공 단계상승 1
  2. 거주용 1주택, 시가 20억 원까지 종부세 과세 대상서 제외 단계하락 1
  3. 햇빛소득마을 86곳 첫 선정…태양광 설치비 최대 85% 지원 순위동일
  4. 코레일·SR 기업결합 최종 승인…통합앱 '코레일+'도 출시 순위동일
  5. '안전한 계곡이 국민 품으로' 월악산국립공원 덕주야영장에서 확인 NEW
  6. 폭염 중대본 2단계 격상…취약계층 폭염 대응 강화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