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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코인원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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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코인원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통보


\uDB80\uDEFC FIU는 '25.4~5월간 ㈜코인원 대해 실시한 현장검사를 통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의무, 고객확인의무거래제한의무 등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의무위반한 사실을 다수 적발

 

\uDB80\uDEFC FIU는 '26.4.1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코인원에 대해 영업일부정지 3월, 대표이사 문책경고의 처분을 결정

 

1. 개 요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코인원에 대해 '25.4.21.~5.16. 기간 동안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의무,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FIU는 '26.4.13. 검사 후속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제재심의위원회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자의 제재조치에 대한 의견청취 실시하였으며, 유사 제재선례, 법령상 제재규정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2. 주요 위법 사항


FIU(가상자산검사과)는 특금법 위반 사항 약 9만건을 확인하였으며, 주요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코인원은 특금법 제7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6개사총 10,113건가상자산 이전 거래지원하여, 특금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0조의20제4호에 따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특히, 그간 FIU가 지속적으로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중단 조치를 요청하는 등 법준수 필요성을 알렸음에도 해당 사업자는 법률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에 따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다수 발생하였다.


FIU는 코인원 등 신고사업자에게 미신고사업자와 가상자산 이전 등 거래하는 일이 없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청하고 위반시 최대 영업정지 조치가 가능함을 공지('22.8.18., '23.7.19. '23.12.1. 업무협조문 발송), 미신고사업자 거래금지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의 제재 내용(영업전부정지)을 FIU 홈페이지게시('23.9.1.) 등


또한, ㈜코인원은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특금법 제5조의2)거래제한의무*(특금법 제8조)위반한 사실이 약 7만건 확인되었다.


* 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20제3호(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확인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를 제한해야 함


  가. 고객확인의무 위반(특금법 제5조의2) : 약 4만건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예: 초점이 안 맞거나, 일부 정보를 가린 경우 등)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거나 실명확인증표 원본이 아닌 인쇄·복사본이나 사진파일재촬영한 것을 징구하여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


   ② 상세 주소가 공란이거나 부적정하게 기재된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


   ③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재이행 기한 내 고객확인을 이행하지 않음

   ④ 고객의 자금세탁위험평가 결과, 자금세탁행위 우려가 있어 위험등급상향된 고객에 대해 추가적인 고객확인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


   ⑤ 운전면허증을 통한 고객확인 시 암호일련번호 없이 다른 개인정보만으로 운전면허증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


  나. 거래제한의무 위반(특금법 제8조) : 약 3만건


   ㅇ 고객확인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에 대해 거래제한하지 않음


3. 조치내용


FIU㈜코인원에 대해서는 법위반 정도양태, 위반동기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영업일부정지* 3월('26.4.29.~7.28.) 처분과 함께 총 52억원과태료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신규 고객에 한해 외부 가상자산 이전(입출고)만 한시적으로 제한되고, 가상자산 매매·교환, 원화 입출금 등은 제한없이 가능(기존고객은 제한없이 거래 가능)


아울러, 임원(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책임소재, 위반 규모구체적인 법위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문책경고'신분 제재를 결정하였다.


4. 향후 계획


※ ㈜코인원에 대한 제재 관련 세부 내용은 FIU 홈페이지(알림마당-제재공시)에 게시할 예정이다.
(https://kofiu.go.kr/kor/notification/sanctions.do)


FIU㈜코인원의 고객확인의무 위반, 거래제한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10일 이상 의견제출 기회부여한 후, 제출된 의견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으며 자금세탁 방지이용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다. 또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도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자금세탁 우려경고*한 바 있다. 따라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는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심각한 훼손 해당하는 만큼 영업일부정지라는 중한 제재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 '26.3월 FATF 발간 보고서 "Understanding and Mitigating the Risks of Off-shore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참조(https://www.fatf-gafi.org)


향후, 가상자산 시장이 신뢰받는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의무철저히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특히 법준수는 '비용'이 아닌 신뢰 확보를 위한 '투자'란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FIU는 남아있는 현장검사 후속조치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특금법 위반에 따른 자금세탁위험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엄정하게 제재 나갈 방침이다.




담당 부서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검사과

책임자

과  장

민인영

02-2100-1711

담당자

사무관

기균도

02-2100-1715

담당자

주무관

김영래

02-2100-1716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책임자

실  장

박주영

02-2100-1720

담당자

사무관

정연수

02-2100-1734

담당자

사무관

이승호

02-2100-1714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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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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