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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생계급여 직권신청 절차 및 공무원 면책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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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생계급여 직권신청 절차 및 공무원 면책 규정 마련
보건복지부 적극행정 조치로 현장 공무원 보호 -
- 긴급 시 대상자 동의 절차 없는 직권신청, 간소화된 소득·재산 조사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상황의 지속과 위기가구 일가족 사망 사건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적극행정을 통해 위기 상황의 취약계층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4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4월 15일(수) 밝혔다.

  이번 개선은 정은경 장관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등 현장 방문 과정에서 수렴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건의와 복지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현행 직권신청 한계]

  현재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수급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신청 이후 조사 단계에서 금융재산 조사를 위한 금융정보제공 서면동의 역시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제2항: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중략)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중략)

  이로 인해 담당 공무원이 지원대상자에게 생계급여를 신청하도록 수차례 설득하여도 당사자가 거부하면 결국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본인의 의사를 밝힐 수 없는 아동 등의 경우에 친권자가 급여 신청을 거부하면 해당 아동들은 사회의 최후 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달라지는 점]

 복지부는 지자체 현장 공무원 의견수렴(3.24., 4.3., 4.13. 등 3차례), 적극행정 절차(4.10.~13.)를 거쳐, 미성년자 등 당사자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수급권자를 대신하여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금융재산 조사를 제외한 간이 소득·재산 조사를 허용하도록 하였다. 

 이번 방안을 통해 직권신청에 어려움이 있던 가구들에 대한 명확한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긴급복지 우선 활용, 조직·인력 고려 필요 등 현장 의견을 감안하여 긴급복지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위기 상황에 있거나,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등의 불가피한 경우에 우선 적용된다.

  (신청 단계) 동 방안에 따르면, 긴급복지 지원 이력이 있는 위기가구 중 미성년자·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동의할 수 없는 가구원이 있고, 그 친권자 등으로부터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 예시) 친권자와 연락되지 않는 미성년자 가구, 후견인 선임 전인 발달장애인 가구 등

  이는 사회보장급여법 상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의 경우 동의 없이 직권신청을 허용한 규정*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 제5조③ (중략)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조사 단계)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 금융재산 조사는 제외하고 나머지 소득 및 일반재산 정보만을 우선 조사하여 급여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금융재산을 반영하지 않은 간이 조사인 만큼 3개월 이내 금융정보 등을 보완하여 재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정보를 사후 보완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과다 지급에 대해서는 환수를 면제하도록 하는 등 공무원 보호 방안을 지침에 규정할 예정이다.

  (관리 단계) 의도적인 금융조사 거부 등을 통한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3개월 내 금융정보제공 동의 미제출 시에는 수급이 중지된다. 친권자 연락두절 등 동의를 못 받는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필요시 후견인 선임 등을 통해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통합사례관리 및 아동보호체계 등과의 연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계획]

  정부는 개선방안의 안정적 정착과 활용을 위해 현장 공무원 의견 등이 반영된 세부 지침안을 마련하여 4월 중 지자체에 배포·안내할 계획이다.

  나아가 동의 없는 직권신청의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을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이번 개선방안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면책 추정 등이 가능한 만큼, 현장 공무원들도 더욱 안심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해 직권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은경 장관은 "정부는 중동전쟁 대응 민생 안정을 위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총 3,461억 원을 확보하였고, 이를 취약계층과 청년, 의료공백 해소 등에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히며, "최근 비상경제 상황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해, 이번 직권신청 개선방안을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위기가구를 선제적 발굴하여 아동 돌봄 등 가구 특성에 맞게 지원·관리하도록 하는 종합적인 위기가구 지원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직권 신청 관련 보장방안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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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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