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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정부, 석유화학 원료.제품까지 공급망 안정화에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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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유화학 원료·제품까지

공급망 안정화에 적극 대응

- 나프타에서 생산된 에틸렌·프로필렌 등 매점매석 행위 금지 -

- PE·PP 등 석화제품 원료, 포장용기 등 최종재도 공급 우려시 신속 대응 -

- 필요시, 긴급조정을 통해 생명·보건, 생필품, 핵심산업 분야 최우선 공급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와 재정경제부(부총리 구윤철, 이하 재경부) 석유화학제품의 수급 차질을 예방하고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기 위해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고 415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이미 발표한 '나프타' (3.27, 고시)를 포함하여, 이번 조치를 통해 석유화학 공급망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석화제품 원료는 보건·의료, 생필품, 반도체·자동차 등 주요 분야에 널리 사용되는 기초소재로 수급 불안이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 원자재 가격 변동폭 확대 등으로 수급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시장 기능을 존중하면서도 필요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번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점매석 금지를 통한 석유화학 공급망의 원활한 유통 중점 추진

 

이번 고시는 나프타에서 생산되는 에틸렌, 프로필렌 등 7개 기초유분*을 매점매석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7대 기초유분을 활용한 석유화학제품의 중간 원료최종 제품도 신속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7개 기초유분 :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기타 유분

 

우선 고시에서 정한 7기초유분의 경우, 사업자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해당 물품의 재고량을 80%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석유화학 핵심 기초소재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석유화학원료의 수급 안정화공급망 관리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초유분을 통해 생산되는 품목 중 수급 차질 우려 품목(석화제품 원료 및 최종 제품) 확인되는 경우,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대상 품목을 추가 지정하여 시장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 에틸렌·프로필렌 등 기초유분 : 매점매석 단속 대상

기초유분을 활용하여 생산하는 중간재(PE, PP ) 의료용 수액백, 포장용기 등 최종 제품 : 수급 불안 시 신속 지정

 

긴급 수급조정을 통한 보건의료, 민생, 핵심산업 최우선 공급

 

매점매석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급 불안 지속될 경우, 정부는 해당 품목에 대해 생산·출고·판매량 등을 긴급 조정할 수 있다. 특히, 국민의 생명·보건, 생활 필수품, 국방·안보 핵심산업 분야는 수급 불안시 가장 우선적으로 수급조정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 수급조정명령에 따라 생산기업 등에 손실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수급조정 조치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시행시기

 

이번 고시는 41500시부터 630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관세청이번 고시에서 정한 물품에 대해 수입 신고지연 가산세 품목으로 지정 공고한다. 지정된 품목은 30일 내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지연기간에 따라 최대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 (31~50) 과세가격의 0.5%, (51~80) 과세가격의 1%, (81~110) 과세가격의 1.5%, (110일 초과) 과세가격의 2% 관세법 시행령 §247, 최대 500만원 한도

향후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경부는 산업부·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 (중동전쟁 공급망 지원센터 1670-7082)를 운영하고 합동 단속을 통해 현장 대응을 지원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이번 조치는 나프타 등 개별품목 대응을 넘어 석유화학 공급망 전반을 보다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며,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보조를 통해 나프타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 생활과 핵심 산업에 공급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석화제품의 유통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비상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석유화학제품의 수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수급불안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국민 생활의 불편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 "국민 여러분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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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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