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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장, 위생용품 용량변경 등 중요정보 제공 협약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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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내용량 축소 등, 정보제공 강화한다
- 11개 위생용품업체, 내용량 등 축소 시 이를 공지하는 내용의 협약 체결 -
- 공정거래위원장,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한 가격 안정화 노력 등 사회적 책임 당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4월 14일(화),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중심기업협회 및 국내 주요 위생용품 제조·유통업체 11개사와 위생용품의 내용량, 규격, 개수 등을 축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 소비자 및 한국소비자원에 알리고, 위생용품의 가격 안정화에 노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량 변경 등 중요정보 제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체결은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와 공급망 불안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위생용품 내용량 등의 축소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 국민의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들이 내용량 축소나 과도한 가격 인상 등을 스스로 점검하고 자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생활과 직결된 생필품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공정위는 지난 2월에도 7개 외식업체*와 『가격인상 등 정보제공 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협약 참여 외식업체들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격인상 및 중량축소를 자제하는 등 외식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교촌에프앤비㈜, 다이닝브랜즈그룹㈜, 롯데지알에스㈜, 비알코리아㈜, 씨제이푸드빌㈜, ㈜제네시스비비큐, ㈜파리크라상

  한편, 한국소비자원도 202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총 28개 유통 및 식품 제조업체*들과의 상품 용량 변경 관련 정보제공 협약을 체결하여 시장에서의 정보 투명성을 제고하고 숨은 가격상승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 (유통)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컬리, 쿠팡,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식품) 남양유업, 농심, 농협목우촌, 대상, 동서식품, 동원F&B, 롯데웰푸드, 매일유업, 
          빙그레, 샘표식품, 서울우유협동조합, CJ제일제당, 연세유업, HY, 오뚜기, 오리온,         오비맥주, 파리바게뜨, 풀무원식품, 해태제과식품

  오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및 위생용품 제조·유통업체 간 체결된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협약체결사는 위생용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 등을 축소(이하 '단위 사양 축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 제품 포장에의 표시, 홈페이지에의 게시, 판매장소에의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해 3개월 이상 소비자에게 고지한다.

  둘째, 협약체결사는 위생용품의 단위 사양을 축소하는 경우 해당 상품명 및 변경사실을 한국소비자원에 제공하고, 그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 또는 판매처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한다.

  셋째, 한국소비자원은 협약체결사가 제공한 단위 사양 축소 정보를 활용하여, 정보 제공한 사업자의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위반 혐의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공정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단위 사양 축소 사실을 참가격 홈페이지(www.price.go.kr)에도 게시한다.

 * 제3조의2에 따라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고지 없이 용량 등을 5% 초과하여 변경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시 시정명령, 법위반 사실 공표명령 및 과태료 부과 가능

  넷째, 협약체결사는 위생용품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한다.

  다섯째, 공정위는 협약체결사들의 정책 건의사항을 상시 수렴하여 정책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협약을 성실히 이행한 사업자들에 대해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원자재 수급 불안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내 주요 위생용품 제조·유통업체들이 가격 안정화 등 금번 협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데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아울러, 내용량 정보 등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는 소비자의 신뢰와 지지를 얻고, 기업의 장기적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길인만큼, 오늘 체결된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당부하였다.

  또한, 협약참여사들과 같이 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이러한 노력이 업계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담합이나 불공정행위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언급하였다.

  협약식에 참석한 한국소비자중심기업협회 및 11개 위생업체 대표들 또한, 투명한 정보공개 및 가격안정화 노력을 통해 건전한 시장 환경이 조성되고 가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화답하였다.

  공정위는 앞으로 내용량 축소 등 정보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투명하게 알리는 기업문화가 시장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오늘 체결한 협약의 이행상황과 성과를 살펴가며 협약 외연의 확대를 검토하고,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기업들에 대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가점부여, 정부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 생활에 밀접한 생필품 분야의 실질적 가격 안정을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나갈 것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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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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