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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분부터 불공정한 도급 관행 바로잡는다."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분 도급 운영 개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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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일·유사 업무 종사자 간 불합리한 임금격차 해소
 - 고용승계 등 고용안정 강화, 원도급의 하도급 원칙적 제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은 4월16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부문에서 공정한 도급 관행을 확립하고 도급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그동안 민간 부문에 모범이 되어야 하는 공공부문에서조차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으로 도급금액 삭감, 저임금 및 차별 처우, 고용불안 등 문제가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공공부문에서 착취적 하도급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전·  에너지·공항·철도·도로·항만 등 6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와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현장 심층조사를 실시하였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1차 실태조사('25.8.4.~8.7.) 발전·에너지 등 6개 분야 대상, 총 584건
    ▲2차 현장조사('25.9.1.~9.15.) 도급 다수 활용기관 대상, 총 112건 

  조사 결과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는 적정하게 도급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기관에서 동일·유사 업무 종사자 간 임금격차, 낮은 낙찰률로 인한 저임금 구조, 고용불안 문제 등 개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이에 이번 대책은 '모범적 사용자'로서 정부가 공공부문에 합리적인 도급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공공부문 도급체계 운영 전반에 관한 보다 명확한 원칙과 관리 기준을 핵심과제로 담았다. 

[도급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① 적정 임금 보장 위한 계약제도 개선
  먼저, 정부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의 적정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일반용역의 최저 낙찰하한율 상향을 추진한다. 또한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단순노무용역과 정규직 전환 자회사에 대한 수의계약 시에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예정가격이 계약에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노무비는 용역계약 산출내역서상에 명확히 구분·명시하고 공개토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임금과 퇴직급여 충당 목적 외에 이윤·일반관리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이익잉여금으로 환수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전자조달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상생결제 등의 활용과 노무비 전용계좌 지급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② 불합리한 임금격차 완화
  정규직 전환 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복지 3종인 급식비,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에 대해서는 전환 이후에도 계속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되도록 관련 지침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교대제 개편과 복리후생 시설 이용에 있어서도 발주·도급 노동자 간 동일한 근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저임금 공공기관 등 임금격차에 대한 단계적 완화방안도 마련해 나간다.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 강화]
  안정적인 도급운영과 도급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근로계약 기간도 도급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한다. 다만, 일시적 사업이거나 2년 이내 사업 완료가 예정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체 기간에 대해 근로계약이 체결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도급업체 변경이 고용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단순노무용역과 사내도급 등의 경우 입찰 단계에서 고용승계 확약서를 받고, 계약 단계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① 원도급사의 하도급 원칙적 제한
  정부는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도급금액이 감소하고 저임금 구조가 고착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하도급(2차 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도급계약서에는 원도급사 직접수행 원칙을 명시하되, 신기술·전문성 활용이 필요하거나 일시·간헐 업무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한다. 

② 사전 심사제 도입
  또한, 원도급사는 하도급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하도급 필요성, 동일·유사업무 여부, 하도급 예정가격의 적정성, 하도급 기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고, 발주기관은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노동자 보호를 위해 즉시 이행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책이 현장에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칭) 공공부문 적정 도급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하는 한편, 경영평가 반영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도급 운영 체계를 확립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도급 및 정규직 전환 자회사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라며,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_에서도 공정한 도급관행을 확산시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의 형태와 관계없이 오롯이 존중받고 차별없이 대우받는 일터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공공노사관계과  황현태(044-202-7656), 유진경(044-202-7662)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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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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