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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합동] URL 링크가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알림은 100 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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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링크가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문자와 알림은 100% 사기입니다

- 정부, 금융기관 등은 안내 메시지에 URL을 절대 포함하지 않음
- 배너 링크, 앱푸쉬 기능도 제공하지 않으니 클릭하지 말 것을 당부

□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하여 지급대상·금액 안내, 카드 사용 승인·신청 등의 다양한 문자결제사기*(스미싱) 공격이 예상됨에 따라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문자결제사기(스미싱, smishing) :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하여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

○ 작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문자결제사기(스미싱) 단속 결과에 따르면, 불법 도박사이트 접속유도, 개인정보 탈취 악성 앱 설치 유도 등 총 430건의 문자결제사기(스미싱) 시도가 발생한 바 있다.


□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문자결제사기(스미싱)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된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링크)'가 포함된 문자 및 SNS는 일절 발송하지 않는다.

○ 또한,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배너 링크 및 앱푸쉬 기능도 제공하지 않을 방침이다.


□ 이용자는 문자결제사기(스미싱)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비서 사전 알림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가 포함된 의심스러운 문자와 알림의 경우 클릭하지 않고 신중히 살펴보아야 한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스미싱 확인서비스'를 통해 문자결제사기(스미싱)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118상담센터(☎118)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 '스미싱확인서비스'는 카카오톡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채널에서 이용 가능

○ 만약, 문자결제사기(스미싱)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1394)로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다.
※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용 일반문의 : ☎110


□ 정부는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 전 4월 10일(금)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문자결제사기(스미싱) 피해예방 문자'를 순차 발송하고 있다.

○ 고유가 피해지원금 비대면 신청 시 신청페이지에 문자결제사기(스미싱) '주의' 안내문구를 포함하고,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은행과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한 대면 신청 시 문자결제사기(스미싱) '주의' 안내도 병행한다.

○ 또한, 경찰청·금융감독원·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통해 문자결제사기(스미싱) 공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신고 시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등 신속 대응체계도 운영할 방침이다.

“이 자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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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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