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는 4월 16일(목), 제472차 무역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 제품덤핑사건」에 대해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가 있는 것으로 예비 긍정판정하고, 본조사 기간 중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국의 공급자별로 22.34~33.67%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하였다. 그간 무역위원회는 동국CM, KG스틸 및 세아CM으로부터덤핑조사 신청('25.11월)을 접수한 이후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답변서 검토 및 이해관계인 회의 등을 통해 덤핑사실 여부와 국내산업피해여부를 조사해왔다.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은 아연 및 아연합금으로 표면처리한 두께 4.75mm 미만의 냉간압연 제품으로, 건축자재(지붕·외장·구조재 등),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가구, 금속제품, 배관 및 강관 등 산업 전반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품목이다.
금번 의결은 잠정조치에 대한 것으로 향후 본조사 기간 동안 현지실사, 공청회 및 추가 자료조사 등을 거쳐 9월경에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아울러, 무역위는 이날 산업부 무역조사실로부터 「중국 및 대만산 고체수산화나트륨」덤핑조사 개시를 보고받았다. 무역조사실은 조사신청 자격 및 대표성 충족여부,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 검토 결과 덤핑조사 개시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같은 날 무역위는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 국내산업 피해조사」와「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 국내산업피해조사」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공청회는관세법 시행령 제64조 제8항에 근거하여 최종판정 전에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이번 공청회에는 각 안건별로 신청인측과 피신청인측 이해관계인 등 20여 명씩참석하였다. 두 사건은 각각 6월과 7월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