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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아연 표면처리 냉연제품에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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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아연 표면처리 냉연제품에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의결

- 무역위, 22.34~33.67%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재경부 건의

- 중국 및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 덤핑조사도 개시하기로

-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 등 2건에 대한 공청회도 개최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416(), 472차 무역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 제품 덤핑사건에 대해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가 있는 것으로 예비 긍정 판정하고, 본조사 기간 중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국의 공급자별로 22.34~33.67%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하였다. 그간 무역위원회는 동국CM, KG스틸 및 세아CM으로부터 덤핑조사 신청('25.11)을 접수한 이후 국내생산자, 수입자, 요자 답변서 검토 및 이해관계인 회의 등을 통해 덤핑사실 여부와 국내산업 피해 여부를 조사해왔다.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은 아연 및 아연합금으로 표면처리한 두께 4.75mm 미만의 냉간압연 제품으로, 건축자재(지붕·외장·구조재 등),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가구, 금속제품, 배관 및 강관 등 산업 전반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품목이다.

금번 의결은 잠정조치에 대한 것으로 향후 본조사 기간 동안 현지실사, 공청회 및 추가 자료조사 등을 거쳐 9월경에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아울러, 무역위는 이날 산업부 무역조사실로부터 중국 및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 덤핑조사 개시를 보고받았다. 무역조사실은 조사신청 자격 및 대표성 충족여부,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 검토 결과 덤핑조사 개시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같은 날 무역위는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 국내산업 피해조사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 국내산업피해조사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공청회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 제8항에 근거하여 최종판정 전에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이번 공청회에는 각 안건별로 신청인측과 피신청인측 이해관계인 등 20여 명씩 참석하였다. 두 사건은 각각 6월과 7월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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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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