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보양식과 건강식 소비가 증가하는 봄 행락철 및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염소고기와 오리고기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31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최근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염소고기와 오리고기를 대상으로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염소고기 및 오리고기를 취급하는 전문음식점, 제조·가공업체, 전통시장,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등이며, 특히, 국산과 외국산을 혼합해서 판매하거나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업소의 원산지표시 적정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농관원은 단속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285명을 투입하여 소비자 및 생산자단체 명예감시원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 위반 시 과태료(5만원∼1천만원) 또는 형사처분(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조치
농관원 김철 원장은 "염소고기와 오리고기는 보양식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에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품목"이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판매·유통업체도 정직하게 원산지 표시를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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