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차관, 민간통일운동 보조사업자 대상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 현장 소통 강화와 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견수렴 -
□ 통일부 김남중 차관은 4월 17일(금),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민간통일운동 단체를 대상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당부하기 위해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한다.
o 통일부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청렴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민간통일운동 분야를 시작으로 통일교육, 이산가족 등 다방면에서 차관이 직접 주재하는 분야별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 이번 첫 간담회는「2026 민간통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공모에서 선정된 단체들을 대상으로 마련되었다.
o 민간통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은 민간 주도로 평화·공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하고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의 통일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김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민간통일운동 생태계 현황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민간단체들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평화공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도록 격려할 예정이다.
o 아울러, 2026년 민간통일운동 보조사업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효율적인 성과 관리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 통일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민간통일운동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