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실무자 기여도 충실히 반영하도록..." 평가 제도 개선

-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제작-「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 선배 공무원 합격 비결 등 공유 -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공무원 성과평가가 실무자의 기여도를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공무원의 실질적인 업무 기여가 보다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제도 전반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성과관리 과정에서 성과 누락 또는 가로채기 등 일부 불합리한 사례를 예방하고 평가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인사처는 그 일환으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 했다.

◆ 평가 결과 공개 및 투명성 강화 

 먼저, 근무 평정 결과를 알지 못해 이의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없앤다.

 그간 일부 기관에서는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평가 결과를 공개해 평가대상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모든 기관이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평가대상자 본인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평가대상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정확히 확인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도 실질적으로 가능해질 수 있게 한다.

 또한, 현재 기관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성과급 최상위등급(S등급) 대상자 명단도 전체 직원 공개를 의무화해 성과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높인다.

◆ 수시 평가체계 구축으로 평가의 정확성 제고 

 개인의 노력을 수시로 기록·관리하는 디지털 상시 성과관리 기능(e-사람)을 하반기부터 도입한다. 

 시스템을 통해 평가자와 평가대상자가 업무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상호 의견교환(피드백)도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평가대상자가 단독으로 수행한 업무뿐 아니라 공동과제에 대해 지원한 실적도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부서 간 협업 등 개인의 협업 능력도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 요소 개선도 추진한다. 

 행안부는 실무자 간 문서 공동 편집 등이 가능한 지능형 업무관리 체계(온AI)를 내달부터 중앙행정기관으로 확산해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 조직문화 개선 등 병행 

 조직문화 측면에서 실무자의 기여가 충실히 드러나도록 보고문화도 개선한다.

 누가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분명히 드러나도록 사전에 업무분장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주요 보고서에 공동작성자를 표기, 주요 회의 및 보고에 실무담당자의 참여를 확대한다.

 인사처와 행안부는 이번 규정 개정을 시작으로 하위 지침 정비, 관련 사항 안내 등 조속히 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정한 인사행정의 출발점"이라며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 온 공무원의 실질적인 기여가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장관은 "성과관리가 실무자의 기여를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문화가 필수적"이라며, "실제 일한 사람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공직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실무자 기여도 충실히 반영하도록..." 평가 제도 개선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5.06. 20:45 기준

  1. 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청년내일저축계좌' 접수 순위동일
  2. 1억 유튜버 "망치로 한 대 맞은 기분"…수요일, 일상이 바뀌는 순간 순위동일
  3. 이 대통령 "헌법, 40여년간 제자리…부분 개헌 현실적 방법" NEW
  4. 독립유공자 후손, 최소 2대까지 보상…2300여 명 추가 혜택 NEW
  5.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22일 판매…투자한도 5년간 2억 원 단계하락 2
  6. "지금 안 가면 후회할지도"…5월 '비밀의 바다'로 떠나야 하는 이유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