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 응급·분만 등 의료취약지 시 지역(32개)까지 대상 지역 확대 -
- 간호사가 의료기관 소속이라도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 참여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월 21일(화)부터 5월 22일(금)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및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시범사업 내용 및 경과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되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12월부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통합돌봄 시행에 따라 전국적인 인프라를 확충하였다. 현재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422개소가 참여 중이다.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제공 서비스 내용 >
◇ (방문의료) 의사 월 1회 및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 환자의 건강상태· 주거환경·치료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치료 계획수립, 서비스 제공
◇(서비스 연계) 사회복지사의 주기적 상담 또는 방문을 통해 주거·영양·돌봄 등 지역사회자원 및 장기요양 서비스 연계
◇ (교육·상담) 와상상태, 만성질환 등 문제 이해 및 질병관리·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환자(보호자)에게 정기적 교육 상담 제공
< 시범사업 참여 요건 >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과 지방의료원·보건의료원·보건소(지소)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보건소 또는 보건의료원)가 해당 의료기관과 협약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참여 의료기관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하여, ▲의사의 월 1회 방문진료, ▲간호사의 월 2회 방문간호, ▲사회복지사의 요양·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급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시범사업 주요 개선사항 >
이번 공모의 경우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 모형을 개선하여 실시한다. 첫째, 대상 지역을 기존 군 지역에서 응급·분만·소득세법 상 의료취약지*인 시 지역(32개)까지 참여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둘째, 기존에는 의사는 의료기관, 간호사·사회복지사는 보건소 소속이어야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협업형), 간호사가 보건소가 아닌 의료기관 소속이어도 인정된다(협업형). 셋째, 기존에는 보건소 인력이 의료기관 1개소와 협업이 가능했으나 의료기관 2개소와 협업이 가능해진다.
(제공방법·기준) 의사 방문진료(월 1회), 간호사 방문간호(월 2회), 사회복지사 자원 연계등 기존 직종별역할을 수행
+ (기관 간 협업) 포괄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사례회의를 통한 환자 상황 공유 필요
(수가)-의료기관은 방문진료료, 재택의료기본료·지속관리료(75%), 추가간호료지급
- 보건소는재택의료기본료·지속관리료(25%) 지급
의원
기존
(전담형)
방문진료료
131,720원(회)
(건강보험 재정)
+
재택의료기본료 140,000원(인당/월)
지속관리료 60,000원(인당/6개월)
추가간호료 53,770원(회)
(장기요양 재정)
① 의원
② 보건소
협업형
방문진료료
131,720원(회)
(건강보험 재정)
협업가산료
20,000원(인당/월)
(장기요양 재정)
+
재택의료기본료 140,000원(인당/월)
지속관리료 60,000원(인당/6개월)
추가간호료 53,770원(회)
(장기요양 재정)
① 의원
② 보건소
(신규)
협업형
방문진료료
131,720원(회)
(건강보험 재정)
재택의료기본료 105,000원(인당/월)
지속관리료 45,000원(인당/6개월)
추가간호료 53,770원(회)
(장기요양 재정)
+
재택의료기본료 35,000원(인당/월)
지속관리료 15,000원(인당/6개월)
(장기요양 재정)
< 재택의료센터 참여 모형 >
이번 공모에 신설된 모형을 포함한 재택의료센터 참여 모형은 다음 표와 같다.
< 재택의료센터 참여 모형('26.4.~) >
내용
가능 지역
기본
모형
의원급 전담형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참여
전체 시·군·구
공공의료기관
전담형
공공의료기관(지방의료원·보건의료원·보건소)에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참여
전체 시·군·구
의료
취약지 모형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
협업형:의사는 의료기관, 간호사·사회복지사는 보건소에서 참여하여 공동 운영
협업형: 의사·간호사는 의료기관, 사회복지사는 보건소에서 참여하여 공동 운영
군 지역
응급·분만·소득세법상의료취약지인 시 지역
병원급 전담형
병원에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참여
< ⑤ 시범사업 신청 방법 및 향후 일정 >
공모 신청은 4월 21일(화)부터 5월 22일(금)까지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지정심사위원회에서 운영계획, 관련 사업 참여 경험, 지역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 어르신들에게 의료와 돌봄을 함께 제공하여 살던 집에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는 통합돌봄의 핵심 인프라이다"라며, "어르신들이 재택의료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관내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