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현장이 뽑고, 국민이 지켜본' 중기부 특별성과 포상, 5개 과제 10명에게 총 3,400만 원 수여

- 중소기업 등 정책 수혜자가 직접 평가하는 '현장 참여형 포상제' 정착

- 정부 부처 최초로 최종 순위 결정 과정을 유튜브 생중계하여 투명하게 공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1일 팁스타운에서 '2026년 제1차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정책평가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정책 추진 과정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5개 과제 10명에게 포상금 총 3,400만 원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특별성과포상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각 부처에 도입된 제도이며, 중기부는 "정책 고객인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성과가 진정한 정책 성과"라는 기본 원칙 하에 포상제도를 운영해왔다.
 
특히 이번 평가는 기존 내부 중심 심사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 수혜자인 중소·창업·벤처기업·소상공인과 민간 전문가가 직접 과제를 평가하고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또한 정부 부처 최초로 최종 순위 결정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해 투명성을 높였다.
 
이날 정책평가회에는 중소기업 관련 협회·단체 추천, 본인 또는 동료 신청 등을 통해 접수된 30개 과제(팀 또는 개인) 가운데 민간·공적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두 차례 거쳐 선정된 최종 후보 5개 과제의 정책 담당 공무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무대에 올라, 정책 추진 성과와 더불어 그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추진해 온 노력을 발표하며 뜨거운 경합을 벌였다.
 
5개 과제의 최종 평가는 정책평가회 현장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 10인(50%), 정책고객 10인(30%)과 온라인 사전심사에 참여한 정책고객 80인(20%) 등 총 100인으로 구성된 심사단 평가를 합산해 결정됐다. 이를 통해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심사 결과, 기술보호과 차상훈 사무관이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K-디스커버리) 범부처 최초 도입'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제도를 진일보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영예의 최우수상(1위)을 차지하여, 특별성과 포상금 1,000만 원의 주인공으로 선정됐다.
 
차 사무관은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겪는 '정보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사실조사와 미국식 증거개시 제도를 접목한 한국식 모델을 설계하고 입법을 완수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소송 부담을 현저히 완화하고 기술탈취 분쟁에서 실효성 있는 피해 회복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완성도가 매우 높다는 심사단의 평가를 이끌어냈다.
 
우수상에는 중소기업 지원서류 감축을 추진한 김건영 사무관(700만 원)과 상생페이백을 추진한 전상용 사무관 등 4명(1,000만 원)이 선정되었다.
 
김 사무관은 기존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시 평균 9개에 달하던 필요 서류를 행정정보 자동 제출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4.4개로 줄이고, 평균 14장이었던 사업계획서를 9.4장으로 간소화하여 실질적인 중소기업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혁신을 이끌어냈다.
 
연간 약 57만 시간의 행정 기회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정책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상용 사무관 등 4명은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실적 보상형 캐시백 방식을 도입하여, 총 1,564만 명의 신청과 1조 3,060억 원의 환급금 지급이라는 유례없는 성과를 거두었다.
 
사업 기간 중 카드 소비액을 17.8조 원 증가시키는 등 위축된 소비 심리를 반전시키고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장려상에는 전국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출범시킨 최정민 사무관(300만 원)과 공공데이터를 스타트업에 개방한 박준형 사무관 등 3명(400만 원)이 선정되었다.
 
최 사무관은 기관별로 분절되어 있던 상담 창구를 전국 17개 지역으로 통합하고 인공지능 챗봇이 포함된 온라인 플랫폼을 연계하여 창업자의 정보 탐색 비효율을 획기적으로 해소했다.
 
센터 개소 후 4개월간 7,668건의 상담 중 93.0%를 당일 즉시 해결하고, 수요자 만족도 9.7점(10점 만점)을 기록하는 등 창업 현장의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손에 잡히는 정책'을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준형 사무관 등 3명은 그간 제한적으로 활용되던 중기부 및 유관기관의 양질의 데이터를 창업기업에 전격 개방하고, 이를 활용해 상권분석 및 성장 예측 등 혁신적인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
 
이번 챌린지에는 124개 창업기업이 참여하고 3,383명의 정책 고객이 직접 평가에 참여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앞으로도 중기부는 매 분기 특별성과포상 제도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시 포상도 병행할 계획이다.
 
1등을 차지한 차상훈 사무관은 "이번 정책평가회를 통해 내가 만든 정책에 정책고객들이 얼마나 만족하는지 직접 확인하는 소중한 경험이었다"며, "앞으로도 사명감을 갖고 현장에 다가가는 중기부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정책평가회는 공무원들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거둔 성과를 국민께 직접 평가받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정책을 추진해 온 중기부 직원들의 헌신과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손에 잡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공직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정부와 대기업이 함께 청년의 도약을 돕는다! ?K-뉴딜 아카데미? 본격 시동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5.05. 19:00 기준

  1. 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청년내일저축계좌' 접수 순위동일
  2. "지금 안 가면 후회할지도"…5월 '비밀의 바다'로 떠나야 하는 이유 단계상승 1
  3. "지방공항이 곧 여행 시작점"…정부, 관광 동선 새 판 짠다 단계하락 1
  4. 미래를 채우는 첫 시작, 청년미래적금 6월 출시 NEW
  5. 고유가 피해지원금,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하세요! NEW
  6. "품절 걱정마세요"…희귀질환자 의료물품 직배송 체계 가동 단계하락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