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4월 22일 지구의 날, 저녁 8시부터 10분간 불을 꺼주세요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지구의 날(4월 22일) 오후 8시부터 숭례문, 남산 서울타워, 부산 광안대교, 세종 이응다리, 수원 화성행궁 등 전국 주요 명소 및 지역에서 소등 실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제56회 지구의 날(매년 4월 22일)을 기념하여 4월 22일 오후 8시부터 10분간 실내외 조명을 끄는 소등행사를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아파트 등 2,180단지 공동주택(아파트) 148만여 세대가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숭례문, 남산 서울타워, 부산 광안대교, 세종 이응다리, 대전 한빛탑, 수원 화성행궁, 여수 돌산대교 등 17개 시도별로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도 소등에 참여한다. 아울러 롯데호텔앤리조트, 에이치앤엠(H&M) 등 민간기업의 주요건물 및 매장에서도 소등에 참여한다. 


이경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10분 동안의 소등은 단순히 불을 끄는 행동을 넘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후행동을 돌아보는 시간"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구의 날 소등행사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끝


붙임

1. 전국 소등행사 홍보 그림.

2. 전국 시도별 소등행사 계획.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정책관  기후적응과  책임자  과  장   이채원  (044-201-6950)  담당자  사무관  고혜진  (044-201-6964)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과기정통부, 해외 우수인재 유치 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업 본격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5.06. 00:00 기준

  1. 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청년내일저축계좌' 접수 순위동일
  2. 미래를 채우는 첫 시작, 청년미래적금 6월 출시 단계상승 4
  3. 고유가 피해지원금,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하세요! NEW
  4. "품절 걱정마세요"…희귀질환자 의료물품 직배송 체계 가동 NEW
  5. 6월 1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탈루 예외 없이 추징 NEW
  6. 청년 10만 명에게 새로운 출발선을 단계하락 4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