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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수도사고 탐지 시스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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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수도사고 탐지 시스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 의결

- 사전적정성 검토로 공공의 안전한 AI 서비스 활성화 기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4월 22일(수) 제7회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수자원공사의 '수도사고 탐지 시스템'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하였다.


  수도사고 대응 업무를 소관하는 한국수자원공사*는, 복잡한 수도 관로 구조 등으로 사전 탐지가 어려운 수도사고를 선제적으로 탐지·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위에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하였다.


  * 영산강·섬진강 유역을 관할하는 영·섬유역본부에서 시스템 개발 및 선행 시행


  한국수자원공사는 지역 커뮤니티(예: 아파트카페·맘카페)와 제휴하여 일상생활 불편사항 등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게시판을 대상으로 게시글의 수도사고 관련 여부를 AI로 분류*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수도사고 관련 글이 탐지되면, 지역 사무소의 현장 대응 절차를 거쳐 피해를 예방하게 된다.


  * (예) "적선동 흙탕물 나오는 집 있나요?"→수도사고 해당, "샤워기 필터 교체 일주일만에 흙빛이 나요"→수도사고 의심, "아랫집 물 새서 단수됐어요"→수도사고 무관


  지역 커뮤니티 게시글을 적법하고 안전하게 수집·분석하기 위해 개인정보위와 한국수자원공사가 협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커뮤니티 제휴 시 회원들이 게시글 수집·분석 사실과 대상 게시판 범위를 미리 인지하고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사전고지·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하고, 이 절차가 실제 이행된 경우에만 게시글을 수집하도록 하였다.


  둘째, 수도사고와 관련 없다고 탐지된 게시글이 한국수자원공사 시스템 내에서 즉시 삭제되고 있는지 주기적·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수도사고 관련 여부를 분류하는 AI 모델의 정확성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도록 하였다.

  셋째, 외부 AI 모델을 분류에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위탁 요건을 갖추고*, 게시글에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 식별성 높은 개인정보가 기재될 경우에 대비하여 이를 자동 비식별 조치하도록 하였다.


  * (예) 데이터가 외부 AI(LLM) 서비스 제공사의 목적으로 쓰이지 않는 조건의 라이센스 사용


  개인정보위는 조만간 서비스가 출시되면 협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신서비스의 발전과 정보주체의 권리가 조화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3팀 정인영(02-2100-3156)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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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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