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공정위, 6개 제지사 가격 담합 행위 제재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공정위, 6개 제지사 가격 담합 행위 제재
- 3년 10개월간 인쇄용지 판매가격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383억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6개 인쇄용지 제조·판매 사업자*(이하 '제지사')들이 약 3년 10개월(2021.2월 ~ 2024.12월)에 걸쳐 인쇄용지 전제품의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향후 법위반행위 금지명령,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383억 원을 부과하고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 참여사업자: 무림에스피(주), 무림페이퍼(주), 무림피앤피(주), 한국제지(주), 한솔제지(주), 홍원제지(주) (이하 '주식회사' 생략)
  * 고발 대상 법인: 한국제지, 홍원제지

  인쇄용지는 교과서, 단행본, 잡지, 화보 등 다양한 인쇄물의 중요 원재료로 사용되는 만큼, 제지사들의 가격 담합은 인쇄업체와 출판사의 제작비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특히 제지사들은 코로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민경제 전반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원가 상승 부담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기 위해 가격담합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부당이득을 극대화하였다.

  <행위 사실>
  
  6개 제지사들은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최소 60회 이상 회합을 하면서, 총 7차례에 걸쳐 인쇄용지 기준가격을 인상하거나(2회) 할인율을 축소하는(5회) 방식으로 판매가격* 인상을 합의하였고, 한 번의 실패도 없이 합의된 대로 가격을 인상하였다.

 특히, 담합을 주도한 제지사 임직원들은 담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의사연락 과정에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근처 공중전화, 식당 전화, 타 부서 직원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은밀하게 연락을 취하였으며, 연락처는 별도 종이에 이니셜, 가명 등으로 메모하였다. 또한, 거래처에 가격 인상을 먼저 통보하는 업체에 거래처의 반발이 집중될 수 있으므로 담합 참여 회사 간의 통보 순서도 합의하였으며, 합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동전, 주사위 등을 던져 순서를 결정하기도 하였다.

<경쟁제한 효과>
  
  국내 인쇄용지 판매시장에서 95%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제지사들의 담합 기간 동안 판매가격이 평균 71% 상승하였다. 그 결과 해당 사업자들은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던 반면, 그로 인한 피해는 중간 유통사를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었다.

<조치 내역>

  이 사건의 과징금 부과 규모(3,383억 원)는 그간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 5번째로 큰 금액이며, 제지업체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에는 최대 금액이다.

  또한, 인쇄용지 제조에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용이하지 않은 반면, 6개 제지사들은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법위반을 하는 등 담합행위가 관행적으로 고착화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공정위는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부과하였다.

  구체적으로, 마지막 7차 합의 이후 전체 거래처를 대상으로 한 기준가격이 변경되지 않아 아직 합의의 영향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각 제지사들이 국내에서 판매하는 인쇄용지 관련 제품에 대해 담합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독자적으로 재결정하고 향후 3년간 반기마다 변경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번 조치는 밀가루 담합 건(2006년 4월) 이후 두 번째에 해당된다.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이 사건은 국내 인쇄용지 판매시장에서 은밀하게 지속되어 온 대형 제지사들에 의한 가격담합의 폐해를 시정한 것으로, 중동전쟁의 충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쇄업체, 출판업계 및 중소 유통업체 등의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국민들의 교육비, 도서구입비 등 생활비 인상을 가져오는 독과점사업자의 담합 소지를 봉쇄해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며,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밀가루, 전분당, 계란 등 식료품 분야 담합 사건에 대한 심의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이석연 위원장, 언론계 진보 인사들과 국민통합 방향 논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5.05. 19:00 기준

  1. 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청년내일저축계좌' 접수 순위동일
  2. "지금 안 가면 후회할지도"…5월 '비밀의 바다'로 떠나야 하는 이유 단계상승 1
  3. "지방공항이 곧 여행 시작점"…정부, 관광 동선 새 판 짠다 단계하락 1
  4. 미래를 채우는 첫 시작, 청년미래적금 6월 출시 NEW
  5. 고유가 피해지원금,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하세요! NEW
  6. "품절 걱정마세요"…희귀질환자 의료물품 직배송 체계 가동 단계하락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