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반년 만에 달라졌다... "가짜일 줄이고, 성과는 키우고"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반년 만에 달라졌다...

"가짜일 줄이고, 성과는 키우고"

- 장관 주재 제2직원 타운홀미팅 개최 -

- 가짜일 줄이기 5개월 성과 공유... 조직문화 개선 체감 비율 53% -

- 관세협상·MASGA, M.AX 공로직원 등 총 846, 6,800만원 포상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424()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관 주재 제2차 타운홀미팅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1월 제1차 타운홀미팅 이후 추진해 온 '가짜일 줄이기 프로젝트'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한편, '진짜 성과'를 낸 직원의 공로를 포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5개월간의 가짜일 줄이기 추진 성과가 공유되었다. 행사 준비 간소화, 보고 효율화, 스크랩·홍보 개선, 중복 업무 통폐합, 외부 대응 최적화, 대기성 야근 근절 등 직원 체감도가 높은 6개 중점분야에서의 성과와 함께, '가짜일 신고센터'를 통해 현장에서 직접 발굴한 24건의 참여형 개선 과제 성과도 공유하였다.

 

구체적으로, 스크랩 요약본 제공, 보도자료 작성 체크리스트 배포 등 홍보 효율화(65%), 대기성 야근 감소(61%)에서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영상보고 활성화로 인한 불필요한 출장 감소(58%), 소속 국·과장 등의 행사·보고 간소화 인식 개선(58%) 등에서 과반 이상의 직원이 개선을 체감한다고 응답하였다. 그 결과, 1타운홀미팅 이후 조직문화 및 업무 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직원은 총 53%, 부정 응답 18%에 비해 약 3배 높게 나타났다.

 

* 2차 타운홀미팅 사전 설문조사(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 200여명, 3.30~4.5)

아울러, 산업부는 지난 2월 한국생산성본부와 진행한 산업부 조직진단 결과도 공유하였다. 실물경제 부처의 구조적 특성(긴급성·불확실성·타기관 연계)으로 인해 실무 직원 총근로시간의 41.6%"현안대응·대외협력"에 투입되고 있다는 외부기관의 진단 결과*에 따라, 산업부는 맞춤형 후속 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한국생산성본부를 통해 사무별 투입 노동량과 체감 부하 수준을 전수 조사하여 분석('26.2)

 

'장관과의 대화' 시간에는 인사·복무·복지 등 근무 환경 전반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도 쏟아졌다. 연공서열이 아닌 업무성과 중심의 승진 문화 정착, 직원 능력 개발 및 역량 강화 지원책 마련 요구, 육아휴직자에 대한 유·무형 불이익 해소 등 다양한 의견들이 허심탄회하게 제기되었다. 김정관 장관은 "직원들의 목소리가 곧 다음 혁신의 출발점"이라고 경청하면서,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였다.

 

한편, 이날 타운홀미팅에서는 제1차 특별성과포상금 수여식도 함께 개최되었다. 특별성과포상금은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하라"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산업부는 이번 제1차 선정에서 총 846, 합계 6,800만원 규모의 포상금을 수여하였다.

 

단체 부문에서는 관세협상, MASGA 등 대미(對美)(4,000만원)을 포함해 4개 팀이 선정됐으며, 개인 부문에서는 M.AX 프로젝트의 정책 기반 마련 및 이행에 주도적으로 기여한 사무관(500만원) 등 총 4명이 선정되었다. 실질적 성과는 직급에 관계없이 과감하고 신속하게 포상한다는 원칙에 따라, 산업부는 이례적 성과를 낸 직원을 수시로 발굴하고 포상할 예정이다.

 

김정관 장관은 "반년 만에 이룬 변화가 수치로 확인되어 의미가 크다"면서, "형식과 관행에 묻혀있던 시간을 직원들에게 되돌려주고, 그 에너지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연결하겠다"며 혁신 지속 의지를 강조하였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공주 마곡사에서 산불 예방 합동 캠페인 실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5.06. 20:40 기준

  1. 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청년내일저축계좌' 접수 순위동일
  2. 1억 유튜버 "망치로 한 대 맞은 기분"…수요일, 일상이 바뀌는 순간 순위동일
  3.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22일 판매…투자한도 5년간 2억 원 단계상승 1
  4. 이 대통령 "헌법, 40여년간 제자리…부분 개헌 현실적 방법" 단계하락 1
  5. "지금 안 가면 후회할지도"…5월 '비밀의 바다'로 떠나야 하는 이유 NEW
  6. 미래를 채우는 첫 시작, 청년미래적금 6월 출시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