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6년 사회적기업 투자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참여기업 모집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투자 기초교육부터 IR 대회, 투자자 연계까지 전 과정 지원
– 4월 27일부터 5월 13일까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사회적기업의 투자유치 역량 강화를 통해 자금조달 기반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사회적기업 투자유치 역량강화 IR 대회」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투자 관점에서 사회적기업의 사업모델과 성장전략을 고도화하고, 기업의 투자 역량 강화를 통해 실제 투자유치로 이어지는 투자 전 단계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특히 본 사업에서는 사회적기업과 임팩트 투자기관, 후원사 간의 접점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을 적극 연계, 대외 확산하고자 한다.

  모집대상은 (예비)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졸업기업 포함), '11~'23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이며, 투자유치 기본 전 과정을 지원하는 신규 참여기업 70개소(1유형)와 투자 연계 중심 후속지원을 제공하는 10개소(2유형)로 구분하여 총 80개소를 모집한다. 

  1유형은 투자유치를 처음 준비하거나 역량 강화를 필요로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교육·기업진단·투자전략 수립·IR 자료 제작·피칭 트레이닝·IR대회 참여 등 투자유치 전 과정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권역별 IR대회를 거쳐 전국 IR대회에 진출하는 구조로 운영되며, 현직 심사역 대상 IR 피칭, 네트워킹, 후원사 상금을 통해 실제 투자 연계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유형은 올해 새롭게 도입한 유형으로 기존 본 사업 참여기업 또는 투자 경험이 있는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연계 중심 후속지원'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투자자 매칭, 현직 심사역 상담, LIPS·TIPS 등 외부 투자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투자유치 성과 창출을 지원한다.

   1~2유형 모든 참여기업 대상으로 담임 멘토가 매칭되어 재무 및 수익구조, 판로, 유통, 신규 수익 모델 설계, 후속 투자 가능성 등 투자 기반 확보를 위한 전문 컨설팅을 11월 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진흥원은 지난해 본 사업을 통해 총 3억 원(투자유치 1건(1억 원), 투자 확약 2건(1억 원) 등의 투자 성과를 창출한 바 있다. 올해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투자자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기업 성장단계에 맞춘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26년 4월 27일(월)부터 5월 13일(수) 18시까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socialenterprise.or.kr) 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정승국 진흥원장은 "사회적기업이 투자시장과 더욱 적극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을 넘어 실제 투자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강화했다"라며, "투자유치를 고민하는 사회적기업이라면 이번 사업을 통해 성장 기회를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  의:  성장지원팀  이소영(031-697-7764)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해경청, 현장조사 통해 유류오염 막는다... 전국 해양오염 취약선박 실태조사 실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5.05. 21:00 기준

  1. 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청년내일저축계좌' 접수 순위동일
  2. 미래를 채우는 첫 시작, 청년미래적금 6월 출시 순위동일
  3. "지금 안 가면 후회할지도"…5월 '비밀의 바다'로 떠나야 하는 이유 NEW
  4. '지역사랑상품권 '착(Chak)'으로 동네 가게 살리고 내 지갑도 살리고 단계상승 1
  5.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지급…6월 1일까지 신청 NEW
  6. "가정의 달, 가족 여행은 바로 이곳!" '숲나들e'로 국립자연휴양림 200% 활용법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