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2026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실시
-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등 자연권 수련시설 대상, 청소년활동정보 서비스에 결과 공개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026년 5월부터 전국 청소년수련시설을 대상으로 '2026년도 종합 안전·위생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안전한 수련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4년 7월 모든 청소년수련시설의 종합 안전점검 및 평가가 의무화한 이후, 시설 특성에 따라 생활권과 자연권 시설로 나누어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안전점검 개요>
·근거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8조의3(감독기관의 종합 안전·위생점검)
·대상 : (홀수연도)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짝수연도)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ㅇ 점검대상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등 233개 자연권 수련시설이고 점검항목은 건축·기계·소방 등 7개 분야에 대해 점검과 진단을 실시하고 기준에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맞춤형 컨설팅 등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 점검 결과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및 관리, 프로그램과 조직·인력 등을 평가하는 종합평가에 반영되며 연말 시설에 대한 최종 평가 등급이 결정된다.
ㅇ 청소년시설 평가 등급은 지자체 및 교육청에 통보해 각 학교에서 현장학습 장소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한다. 관련 정보는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e-청소년) 누리집(www.youth.go.kr)'을 통해 전국민에게 공개되고 있다.
ㅇ 한편, 평가 결과 상위 10% 이내 우수기관에는 현판 수여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시설이 홍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시설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노력을 독려하고 있다.
□ 성평등가족부는 종합점검에 앞서 관할 지역 점검을 담당하는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주관으로 두 차례 실시간 비대면 교육을 실시한다.
ㅇ 교육을 통해 구체적인 점검 기준과 방법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등을 통해 업무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무 대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 윤세진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안전은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기본적인 약속인 만큼, 이번 점검을 통해 수련시설의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보완해 나가겠다."라며,
ㅇ "일선 학교와 학부모, 청소년들도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전에 종합안전점검 및 평가결과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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