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기술과 품질로 공공시장 문을 열다...우수조달물품 지정

2026.04.28 조달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기술과 품질로 공공시장 문을 열다...우수조달물품 지정

- 조달청, '26년 제1회 우수조달물품 지정증서 수여식 개최

- 기술·품질 우수 51개 제품 우수조달물품 지정

- 신규 진입업체 21개사(41.2%), AI·딥러닝 활용 등 미래 혁신기술 발굴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6년 제1회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기업에게 지정증서를 수여했다. 


사진1_우수제품수여식


사진2_우수제품수여식

▶ 백승보 조달청장이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26년 제1회 우수조달물품 지정증서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3_우수제품수여식

▶ 백승보 조달청장이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26년 제1회 우수조달물품 지정증서 수여식에서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기업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올해 첫 번째 실시한 우수제품 심사에서는 신청제품 281개 중에서 기술과 품질의 우수성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베스트 주식회사의 '이상징후 사전차단 자동제어시스템' 등 51개 제품*이 우수제품으로 지정되었다.

 * 지정 제품은 조달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 (조달청 누리집 > 조달업무 > 우수제품 > 공지사항)


 특히, 이번 지정제품 중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이상징후 예측 수배전반, 딥러닝 기반 화재감지 시스템, 에너지 절감제품 등 우리 사회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혁신적인 기술 제품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이번 심사를 통해 처음으로 우수제품 시장에 진입한 기업 제품은 21개로 신규진입 기업 비율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신규진입 기업 비율(%) : ('25.2회) 32.0 → ('25.3회) 33.3 → ('25.4회) 38.8 → ('26.1회) 41.2


 또한 탈락위기에 처했던 기업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동일기술 신청횟수 확대(4회→5회)를 통해 7개 제품이 마지막 기회를 살려 우수제품 시장에 진입하였다. 신청 횟수 확대는 올해까지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우수제품 지정 제도는 기술과 품질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 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조달청의 핵심 구매제도로 지난해 약 4조 4,000억 원의 우수제품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공급되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면 조달 기업은 최대 6년(기본 3년+연장 최대 3년)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제3자단가계약을 통해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재되어 수요기관이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다.


 백승보 청장은 "기술력과 품질을 겸비한 우수제품이 공공시장의 혁신을 주도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한 뒤, "조달청은 앞으로도 우수 중소·벤처기업이 국내 공공판로를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우수제품구매과 김영연 서기관(042-724-7295)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도심 5개 조선왕릉에서 이색 참여형 프로그램 펼쳐진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5.05. 21:00 기준

  1. 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청년내일저축계좌' 접수 순위동일
  2. 미래를 채우는 첫 시작, 청년미래적금 6월 출시 순위동일
  3. "지금 안 가면 후회할지도"…5월 '비밀의 바다'로 떠나야 하는 이유 NEW
  4. '지역사랑상품권 '착(Chak)'으로 동네 가게 살리고 내 지갑도 살리고 단계상승 1
  5.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지급…6월 1일까지 신청 NEW
  6. "가정의 달, 가족 여행은 바로 이곳!" '숲나들e'로 국립자연휴양림 200% 활용법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