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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강화된 포장규제 적용 눈앞… 관계부처 합동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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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재 분야 국외 규제 대응 위해 정부기관 합동으로 설명


정부는 4월 29일 국가철도공단 대강당(대전 동구 소재)에서 유럽연합(EU)에서 올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및 '식품접촉 플라스틱 포장 안전규정**'에 대한 산업계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포장재 분야 국외(글로벌) 규제대응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25.2. 발효, '26.8. 시행)

** EU Regulation 2025/351('25.3. 발효, '26.9. 시행)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은 유럽연합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포장재에 대해 △유해물질 제한, △재활용성 등급 기준 준수, △재생원료 의무사용, △과대포장 금지 등 광범위한 지속가능성 관련 기준을 부여하는 규제다.

* 중금속·PFAS 제한('26.8~), 재활용가능비율 70% 이하 출시금지('30~), 플라스틱 음료병 재생원료 30% 의무 사용('30~) 등


'식품접촉 플라스틱 포장 안전규정(EU 2025/351)'은 식품에 접촉하는 플라스틱 용기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재활용 플라스틱의 불순물 오염 방지 등 품질을 관리하며, 이와 관련된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기존 3개*의 규정을 강화한 규정이다.


* EU 10/2011(플라스틱 식품접촉물 규정), EU 2022/1616(재활용 플라스틱 규정), EU 2023/2006(우수제조관리(GMP) 규정)


포장은 모든 물리적 제품의 생산·유통·소비에 필수적이므로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유럽연합의 포장 규정 시행 전에 우리 산업계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올해 8~9월 시행되는 유럽연합의 포장 규정은 주로 식품이나 화장품 등 생활소비제품에 적용되기 때문에 관련 제품을 유럽국가로 수출하는 업계에서는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정부는 그간 부처별로 유럽연합과 양자협의를 통해 규제 내용을 파악하고 각각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대응해 왔으나,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합동 설명회를 준비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주요 내용과 규제준수를 위한 구비서류 등 대응실무 전반을 설명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접촉 플라스틱 포장 안전규정(EU 2025/351) 등 식품·화장품 분야에 특화된 대응전략을 설명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각각 농·식품업계와 중소기업의 맞춤형 대응방안과 부처별 지원사업을 안내한다.


이번 설명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유튜브 라이브 채널에서도 4월 29일 오후 1시 30분부터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으며, 상세 설명자료는 한국환경공단 누리집(portal.budamgum.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산업계에의 광범위한 영향을 고려해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관계부처* 합동 실무작업반(TF)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 기후부(간사), 농식품부, 산업통상부, 해수부, 중기부, 식약처, 외교부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유럽연합이 주도하는 포장재의 지속가능성과 안전성 기준 강화는 앞으로 우리 산업계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업계와 협력하여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함으로써 우리 제품의 지속가능성과 수출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설명회 추진계획.

2. PPWR 대응 범부처 TF 운영계획.

3. PPWR 개요.

4. PPWR 주요내용.

5. EU 2025/351 규정 개요.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과  장   맹학균  (044-201-7380)  자원재활용과  담당자  사무관  양지우  (044-201-7382)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과  장   강효주  (044-201-2171)  농식품수출진흥과  담당자  사무관  강태원  (044-201-2172)  산업통상부  책임자  과  장   김종락  (044-203-4340)  엔지니어링디자인과  담당자  사무관  김  일  (044-203-4341)  해양수산부  책임자  과  장   임창현  (051-773-5480)  수출가공진흥과  담당자  서기관  김근영  (051-773-5481)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임동우  (044-204-7500)  글로벌성장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영철  (044-204-7505)  식품의약품안전처  책임자  과  장  엄미옥  (043-719-2501)  첨가물기준과  담당자  연구관  김형일  (043-719-2504)  한국환경공단  책임자  부  장   기경배  (032-590-4180)  재생원료관리부  담당자  과  장  김다혜  (032-590-4163)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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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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