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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수입에 의존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탈플라스틱 순환경제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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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

▷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 전망치 대비 신재(新材) 30% 원천감축 목표

▷ 불필요한 플라스틱은 원천감량하고, 불가피한 폐자원은 재생원료로 순환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4월 28일 오전, 김성환 장관이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중동전쟁으로 플라스틱의 원료인 석유 및 나프타의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 전망치 대비 나프타로 만드는 신재(新材)를 30%*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 아래,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원천감량하고 폐자원으로 만든 재생원료로 신재를 대체하기 위한 종합적인 과제를 대책에 담았다.


* (전망치) '24년 생활·사업장 배출 폐플라스틱 약 7.8백만톤 → '30년 약 1천만톤 ('30년목표) 원천감량(1백만톤), 재생원료(2백만톤) 사용→ 신재 기반 폐플라스틱 발생 7백만톤


 

1. 불필요한 플라스틱은 원천감량 



① 플라스틱 재질 전환 및 경량화


화장품 용기, 비닐봉지 등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을 대상으로 여러 번 반복 사용할 수 있는지, 재활용이 쉬운지 등을 조사·평가하여 플라스틱이 꼭 필요하지 않은 제품은 종이 등 대체재로 전환을 유도한다. 

배달 용기 등은 구조적으로 경량화*를 유도하고, 택배 포장재는 과대포장을 제한**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인다.


* 부피·외형 등은 유지하면서도 구조적 설계를 최적화하여 제품의 무게 감량

** 제품 공간비율(50% 이하) 및 포장횟수 제한(1회)


② 생산 단계부터 순환이용성 확보


재활용이 어렵거나 다른 품목의 재활용을 저해하는 포장재는 우선 업계 협약을 통해 시장진입을 제한한다. 의류, 전기·전자제품 등 주요 품목도 설계·생산 단계부터 순환이용성을 확보하도록 산업계와 협력해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를 구체화한다.


* 재활용용이성, 내구성, 수리용이성 등 제품 설계기준 마련 (EU 에코디자인 규정 '24.7 발효)


③ 플라스틱 신재 투입 최소화


플라스틱 제품 경량화, 대체소재 사용 촉진을 위한 주요 경제적 수단인 폐기물 부담금제*에 대해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일회용품, 가구 등 제품마다 수명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부담금 요율을 차등화하고, 재생원료 사용 시에는 부담금 감면 혜택을 강화**한다.


* (개요) 재활용 어려운 제품의 생산자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제도(기본요율, '12~) 일반 150원/kg, 건설 75원/kg


** (현행) 재생원료 투입량에 정비례해 감면 → (개선) 일정비율 이상 사용 시 감면율 상향



2. 재활용 산업 기반(인프라) 구축 및 순환이용 



① 재생원료로 나프타 수입 대체


플라스틱이 많이 쓰이는 포장재, 제품에는 재생원료 사용 목표율을 설정한다. 우선, 올해부터 재생원료 10%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페트병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목표율을 30%까지 강화한다. 그 외 폴리에틸렌(PE)·폴리프로필렌(PP) 등으로 만든 식품·화장품 용기, 비닐류 등 품목도 유럽연합(EU) 등 국제 수준*에 준하여 재생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업계와 논의해 목표율을 설정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중동전쟁의 주요 대응품목이었던 종량제봉투류부터 설비 교체비용, 지능형(스마트) 제조공정 전환 등을 지원**해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도모한다. 재생원료가 신재보다 비싼 경우 시장 안정화를 지원할 방안도 검토한다.


* (유럽연합 '30년 목표) Δ포장재페트병 30%, 식품·화장품용기 10~30%, 그 외 35%, Δ제품자동차 20% 등


** 재생원료 사용 설비(용융·압출) 추경 반영(국고 138억원) + 중기부 협업 스마트제조(DX) 지원


② 단순 소각되던 플라스틱까지 순환이용


그간 재활용 사각지대에 놓였던 의류, 일회용 플라스틱컵 등에 대한 순환이용 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경찰청과 협력해 단순 소각되던 경찰복을 수거하여 재생 폴리에스터를 추출하거나 충전재·보온재 등으로 사용하고, 향후 군복 등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폐기물부담금 대상인 일회용컵은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에 편입해 동일한 재질 용기(페트 트레이)와 함께 재활용되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종량제봉투를 파봉, 선별하는 전처리시설*과 인공지능(AI)·광학선별기** 등의 보급을 확대하여 태우고 묻던 폐플라스틱까지 촘촘히 회수하고, 폐비닐 등은 광역 단위 수거체계 구축, 원료 다각화 등을 통해 열분해를 통한 재생 나프타 추출을 활성화한다.


* 소각·매립되기 전의 종량제봉투를 파봉·선별·세척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을 회수하는 시설


** 인공지능, 광학센서 기술을 활용해 재활용가능자원을 재질별로 선별하는 설비


③ 역동적인 재생원료 시장 조성


재생원료 사용비율, 품질 등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하고, 재생원료 사용 제품에 대한 공공 구매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수요도 확보한다.


아울러, 산업단지 내에서 자유롭게 공정부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는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 제도를 도입하고,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를 실증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시장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규제를 적극 걷어낼 예정이다.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고품질 재생원료 양산을 위한 기술 혁신을 이루어내고, 순환경제 선도기업·산단에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등 시장 저변을 확대한다.


* K-순환경제 리본 프로젝트('27~'33, 총 2,540억 원) : 선별 고도화, 연속식 열분해유 생산 등 



3. 일회용 플라스틱은 단계적 축소 



① 일회용은 다회용으로 전환


일회용품이 과도하게 사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전환을 가속화한다.


장례식장*은 전국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부터 협약을 체결해 다회용기로 전환하고 이행결과를 토대로 민간 시설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회용기를 아직 사용하지 않는 사업장 내 구내식당·카페, 스포츠경기장, 공공기관 인근 카페 등에도 다회용기 문화를 정착시킨다. 특히 일부 커피전문점 등에서 운영 중인 개인 컵 할인제를 확대하고, 혼합재질 포장재 사용을 자제하는 등 식·음료업계와 플라스틱 사용 감량 협약을 체결한다.


* 전국 1,075개소(공공78,민간997) 中 100개소(공공30,민간70)에서 다회용기 사용('25.12)


② 탈플라스틱 선도문화 확산


소비자의 고쳐 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가전제품 제조사와 수리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수리거점 확대(찾아가는 수리버스, 수리 카페) 등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국민을 대상으로 플라스틱 감량 실천 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민관 협치(거버넌스)도 구성 및 운영하며 탈플라스틱 문화를 풀뿌리 단위부터 사회 곳곳에 스며들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발표한 원천감량 및 순환이용의 접근법을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 폐자원까지 전 분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중동전쟁은 위기이지만, 수입자원에 의존하면서도 제품을 대량생산-폐기하는 선형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할 기회로도 작용한다"라며, "원천감량과 순환이용이라는 핵심과제를 힘 있고 신속하게 추진하여,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가능한 탈플라스틱 경제를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과  장   장이재  (044-201-7340)  자원순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무성  (044-201-7347)  주무관  이재경  (044-201-7357)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과  장   황남경  (044-201-7421)  생활폐기물과  담당자  사무관  배영균  (044-201-7425)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과  장   맹학균  (044-201-7380)  자원재활용과  담당자  사무관  양지우  (044-201-7382)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과  장   양우근  (044-201-7400)  폐자원에너지과  담당자  사무관  김다은  (044-201-7401)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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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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