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기사
□ 4.28.(화) 매일경제, "佛·스페인 한다는 공정수당, 따라 할 일 아니다"
경향신문, "비정규직 공정수당, '사용사유 제한'과 병행 추진해야"
한국경제, "단기 비정규직에 추가수당, 일자리 줄어들 수도"
서울신문, "단기 근로자 공정수당"
2. 설명 내용
□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한 고용관행을 근절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수당 도입 등「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하였음
ㅇ 공정수당은 일시·간헐적 업무, 휴직 대체 등 불가피하게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퇴직급여 미적용과 고용 불안정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
□ 또한, 정부는 대책에 공공부문의 상시·지속 업무에는 정규직을 고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1년 미만 기간제 고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공공부문의 공정한 고용관행을 확립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음
ㅇ 공정수당으로 인해 해고가 정당화되거나 기간제 노동자가 확대된다는 우려는 과도한 측면이 있음
□ 정부는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정한 고용관행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ㅇ 채용 사전심사제를 내실화하고 경영평가 시 사전심사제 운영 현황 및 비정규직 채용·운영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는 등 지속 노력해나가겠으며, 가칭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등에 해당 내용을 반영할 계획임
□ 한편,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기간제법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현재 진행 중이며,
ㅇ 이를 기초로 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안이 충실히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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