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봄나들이 철, 관람객·차량 몰려 몸살"… '나들이' 관련 '민원주의보' 발령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봄나들이 철, 관람객·차량 몰려 몸살"

'나들이' 관련 '민원주의보' 발령

 

- 국민권익위, 최근 3년간 '나들이' 관련 민원 5,622건 분석

- 시설 안전 관리 강화 등 관계기관에 개선 방향 공유

- 3월 민원발생량은 132만여 건으로 지난달 대비 21.2% 증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가 나들이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시설 안전 관리 요구와 교통·주차 불편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5월 황금연휴를 맞아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나들이 관련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서 대책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공유하였.

 

국민권익위는 20234월부터 20263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나들이 관련 민원 5,622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 국민신문고, 지방정부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이번 민원 분석 결과, 나들이 관련 민원은 4월에서 6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기간 민원은 총 2,226건으로 전체 분석 대상의 39.6%를 차지했다.

나들이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시설 안전 관리·정비 요구, 관람객·차량 과밀로 인한 불편, 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충 요구 등이 있었.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시설 안전 관리 강화, 나들이 혼잡·갈등 최소화, 편의시설 확충 내실화 개선 방향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3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3월 민원 발생량은 1,317,873건으로, 지난달 약 109만 건 대비 21.2% 증가했으며, 전년도 3(1,227,504)과 비교 시 7.4% 증가했.

지난달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40.1%가 증가한 충청남도로서, 특히 '도로파임(포트홀) 등 도로 파손 정비 요구'와 관련한 민원이 가장 많았다.

 

기관 유형별로 3월 민원 발생량을 지난달과 비교한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26.8%, 지방정부는 19.2%, 교육청은 52.7%, 공공기관 등은 28.2% 각각 증가하였다.

 

중앙행정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경우 'TV 수신료 해지 요청' 관련 민원의 증가 인해 지난달보다 183.1% 증가한 971건의 민원이 접수되었.

 

지방정부 중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구례군에서 '장애인 전용구불법 주정차 신고' 등으로 지난달보다 95.0% 증가한 236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교육청 중에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지구 고등학교 신설 요청' 민원 등으로 지난달보다 112.7%가 증가한 6,786건의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공기관 등 중에서는 '공동학위제 철회 요구' 등 총 488 접수된 서울과학기술대가 지난달 대비 4,780.0%가 증가하여 민원 증가1위를 보였다.

 

국민권익위는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정기적으로 각 기관에 제공하는 민원 동향 자료인국민의 소리*'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하여,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별첨] 민원 빅데이터로 분석한 국민의 소리(3월 동향)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립마산병원, 2025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4.29.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5.05. 19:00 기준

  1. 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청년내일저축계좌' 접수 순위동일
  2. "지금 안 가면 후회할지도"…5월 '비밀의 바다'로 떠나야 하는 이유 단계상승 1
  3. "지방공항이 곧 여행 시작점"…정부, 관광 동선 새 판 짠다 단계하락 1
  4. 미래를 채우는 첫 시작, 청년미래적금 6월 출시 NEW
  5. 고유가 피해지원금,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하세요! NEW
  6. "품절 걱정마세요"…희귀질환자 의료물품 직배송 체계 가동 단계하락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