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업체 퇴출 빨라진다...'입찰자격 사실조사' 규정 마련
- 입찰자격 사실조사 본격 실시를 위한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개정 -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실히 갖춘 기업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고 공정한 입찰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반영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하고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입찰자격 사실조사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공공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서류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그 동안 적격심사 공사는 기술자 보유현황을 서류로 심사하거나 일부 시범사업 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모든 적격심사 공사에 대해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인력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상반기에는 종합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하반기부터 전문공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입찰자격 사실조사 결과 등록기준을 미달한 경우 적격심사에서 감점 처리하여 실질적으로 낙찰에서 배제하도록 하였으며, 이미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받아 적격인 경우에는 일정기간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심사 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고 5월 중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제도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기준 개정은 성실한 업체가 정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공정한 입찰질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시설총괄과 이정만 서기관(042-724-7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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