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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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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소비자중심경영(CCM)사업자 지정 제도 정비, 전문위원회 구성 방법 개선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기본법(이하 '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6. 4. 29.부터 2026. 6. 8.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6. 3. 10. 공포된 소비자기본법의 후속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중심경영(CCM)사업자 지정 제도를 법 개정 내용에 맞추어 정비한다.

  소비자중심경영(CCM)사업자 지정(기존 '소비자중심경영인증') 제도는,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우수한 사업자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안은 제도의 명칭이 소비자중심경영'인증'에서 '사업자 지정'으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시행령상의 용어를 수정*한다.

   * ▲인증심사기관 → 지정심사기관, ▲인증서 → 지정확인서, ▲인증업무 → 지정심사업무 등

  아울러, 개정안은 사업자가 심사비용을 지정심사기관(한국소비자원)에 직접 납부하도록 한 기존 고시*상의 내용을 시행령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지정심사기관이 해당 비용의 사용계획과 실적을 매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심사비용의 사용에 대한 공정위의 관리·감독 체계를 명문화한다.

   *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

  둘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 방법을 개선한다.

  현행법은 소비자와 관련된 정책을 조정하고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위원회를 두고 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사전에 안건을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한 자문기구로서 전문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전문위원회는 정부·기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기존 시행령은 정부위원은 관계 부처가 지명한 고위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이, 민간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 구성 절차가 경직되어 있어 신속하고 유연한 운영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정부위원의 지명 요건은 삭제하고, 민간위원은 국무총리가 아니라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변경하여 전문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공정위는 개정안이 법 시행일(2026. 9. 11.)에 맞추어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6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4층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
 * 팩스: 044-200-5228                    * 전자우편: celee032@korea.kr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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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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