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영주국유림관리소, 소나무재선충병 '철통방어' - 안동시 고사목 6,600본 방제 및 우량 소나무 숲 249ha 예방접종 완료

2026.04.29 산림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안동시와 공동방제 구역으로 지정된 도산면, 녹전면 일원 소나무 고사목에 대한 방제를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동방제 구역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저지를 위한 목적으로 2014년부터 영주국유림관리소와 안동시 간에 맺은 공동 업무협약으로 안동시 도산면과 녹전면(12,755ha) 방제에 주력한다.

소나무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우화기 전에 방제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4월 중순까지 행정력을 집중했다. 방제 기간에는 안동시와 발생 정보를 공유하였으며,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과 고사목 약 6,600본은 벌채하여 훈증 및 파쇄 작업을 완료하였다.

아울러, 우량 소나무 군락지인 봉화지역 249ha에는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여 선제적으로 방어막을 쳤다. 예방나무주사는 건전한 나무에 미리 약제를 주입해 향후 2~4년간 감염을 막는 예방법으로, 지역의 우량 소나무림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형후 국가선단지인 봉화지역을 집중 예찰 방제할 계획이며, 봉화군과 협력하여 봉화 및 울진의 핵심 자산인 금강송 군락지로의 확산을 차단할 방침이다.

김점복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꾸준하게 철저하게 방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며,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인 협력으로 재선충병 청정지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지식재산처, 첨단소재 중견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5.05. 20:10 기준

  1. 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청년내일저축계좌' 접수 순위동일
  2. 고유가 피해지원금,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하세요! 단계상승 2
  3. 연 매출 관계없이 주유소에서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단계상승 3
  4.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지급…6월 1일까지 신청 단계하락 1
  5. "지금 안 가면 후회할지도"…5월 '비밀의 바다'로 떠나야 하는 이유 단계하락 3
  6. "품절 걱정마세요"…희귀질환자 의료물품 직배송 체계 가동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