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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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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102개 지정 
- K-뷰티·K-푸드 열풍에 힘입은 한국콜마, 오리온 등 11개 기업집단 신규 지정 -
- 중흥건설, 쿠팡은 동일인 변경 지정, 두나무는 동일인 유지 -

1. 지정 개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6. 5. 1.자로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102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53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92개, 3,301개) 대비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는 집단(11개)은 라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웅진, 쉴더스, 대명화학, 토스, 한국콜마, 희성, 오리온, QCP그룹(舊 큐로홀딩스), 일진글로벌이며, 지난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이던 영원의 경우 자산총액이 5조 원 미만에 해당하여 지정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같은 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가장 최근의 명목 GDP 확정치(2,408.7조 원)의 0.5%에 해당하는 12조 원 이상인 47개 집단(소속회사 2,088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수는 지난해(46개)보다 1개 증가하고,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2,093개)보다 5개 감소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상향 지정되는 집단(2개)은 교보생명보험, 다우키움이고,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었던 이랜드의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하향 지정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은 5. 1.부터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을 적용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게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의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47) 등이 적용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경우 이에 더하여 상호출자 금지(§21), 순환출자 금지(§22), 채무보증 제한(§24),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25) 등이 적용된다.

 * 대규모내부거래 의결 및 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및 기업집단 현황 공시, 공익법인 이사회 의결 및 공시(§26~§29) 등
 2. 신규 지정 및 순위 기업집단의 자산총액(공정자산) 순위를 말한다.
 변동 특징

  주력산업 성장, 국제 경제 상황 영향 및 인수합병 등에 따라 기업집단들이 신규로 지정되거나 순위가 상승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 세계적 한류 열풍에 힘입어 K-뷰티, K-푸드 관련 산업 등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한국콜마는 화장품, 제약·바이오 등 주력사업의 매출 증가, 오리온은 제과류 해외 매출 증가 등에 힘입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고, 

  지난해부터 이어진 주식시장 활황의 영향으로 증권업을 주력으로 하는 다우키움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상향 지정(49위→47위)되고, 토스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다. 아울러 DB(40위→37위), 대신(76위→69위) 등 증권업 관련 소속회사를 둔 집단들의 순위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방위산업 수요가 증가하여 주요 방위산업회사를 소속회사로 둔 한화(7위→5위), 한국항공우주산업(62위→53위), 엘아이지(69위→63위)의 순위가 상승하였고,

  대외 경제 불확실성 증가 등 국제 경제 상황의 영향으로 귀금속 가격 및 환율이 상승하여 희성, 일진글로벌이 신규 지정된다

 * 희성은 산업용 귀금속을 원재료로 하는 계열사들의 재고자산 증가로, 일진글로벌은 환율 상승에 따른 자동차 부품의 해외 매출 확대로 각각 자산총액이 증가

  마지막으로 대규모 인수합병 등에 따른 집단들의 신규 지정 및 순위 상승이 두드러졌다.

  웅진은 상조회사 ㈜프리드라이프를 인수하여 신규 지정되고, 교보생명보험은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을 인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상향 지정(47위→42위)된다. 이 밖에도 애경산업㈜를 인수한 태광(59위→48위), ㈜티웨이항공을 인수한 소노인터내셔널(64위→52위)의 순위가 크게 상승하였다.

1) 기업집단의 자산총액(공정자산) 순위를 말한다.

3. 동일인 지정 관련 특징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지정된 91개 기업집단들 중 중흥건설과 쿠팡 2개 집단은 올해 동일인을 변경 지정하고, 두나무는 기존 동일인을 유지한다.

  가. 동일인 승계 집단 (중흥건설)

  중흥건설은 기존 동일인이던 故 정창선이 사망('26.2월)함에 따라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이하 '동일인 판단지침')'에 따라 故 정창선의 장남 정원주*로 동일인을 변경하여 지정한다.

 * 정원주는 ①지주회사인 ㈜중흥토건의 최다출자자(100%), ②그룹 내 최고직위자(부회장), ③내・외부적으로 중흥건설을 대표하여 활동하는 자, ④중흥건설 계열회사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⑤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중흥건설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동일인 판단지침상 5가지 세부 기준을 모두 충족함 

  나. 법인 동일인 요건 점검 집단 (쿠팡, 두나무)

  그간 쿠팡, 두나무는 '24.5월 개정·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상의 법인 동일인 예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임에 따라,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하여 지정되어 왔다.

 * (시행령 제38조 제4항) ①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볼 경우와 비교할 때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을 것, ②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동일인이 되는 회사 출자는 제외) 및 그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자금대차·채무보증이 없고, 친족의 임원 재직 등 국내 계열회사 경영 참여가 없는 등 특수관계인의 사익편취 우려가 없을 것

  그러나 쿠팡은 올해 지정을 앞두고 공정위가 실시한 현장점검 등에서 시행령 예외요건 중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등 사익편취의 우려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을 불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기업집단 쿠팡을 지배하는 자연인(김범석)의 친족(동생 김유석)은 ① 부사장(Vice President)급으로 쿠팡 내 등급상 거의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여 주요 계열사의 대표이사 등급과 유사하고, ② 연간 보수는 동일 직급의 등기임원 평균에 이르고 비서가 배정되는 등 대우 역시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며, ③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회 이상 주최하고, CLS 대표이사 등을 초대하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하며, ④ 주요 사업에 관해서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사실관계가 확인되었다. 

  이에 공정위는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따라 쿠팡의 동일인을 김범석으로 변경하여 지정한다. 

 * (시행령 제38조 제5항) 공정위는 같은조 제4항에 따라 법인을 동일인으로 하여 지정된 기업집단이 제4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음

  한편, 두나무는 공정위가 실시한 현장점검에서 공정거래법 시행령상의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올해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연인이 아닌 법인 두나무㈜를 동일인으로 유지한다.

 4. 의의 및 향후 계획

  이번 지정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와 대기업집단 시책 적용의 최종 책임자인 동일인을 일치시켜 권한과 책임의 괴리를 해소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동일인 제도를 엄격하게 운용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번 지정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하여 유용한 정보를 시장참여자에게 제공할 계획인바, 이를 통해 시장 감시가 강화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이 유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주식소유현황(8월), 채무보증현황(9월), 금융보험사 의결권행사현황(10월), 내부거래현황(11월), 지주회사현황(6・12월), 지배구조현황(12월) 분석·공개 예정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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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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