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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직접 설계하는 필수의료 제2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중앙·지방협의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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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직접 설계하는 필수의료 제2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중앙·지방협의체 개최
- 지역 주도 의료공백 해소 선도사업,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구성현황, 지역필수의료법 하위법령 제정 방향 논의 -

【관련 국정과제】 84.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월 29일(수) 오후 2시 서울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필수의료지원관 주재로 17개 시도 보건국장,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등과 함께 제2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였다.

  * 시도 내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필수의료 연계조정 등을 담당하는 중심 의료기관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출범한 중앙지방 협의체의 두 번째 회의로, 지역필수의료법* 시행(2027년 3월 11일) 전까지 지역별 필수의료 추진체계와 사업 기획 기반을 미리 갖추기 위해 마련되었다.

  *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39호, '26.3.10.)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 주도 의료공백 해소 선도사업 추진방향, ▲시도 임시 필수의료위원회 및 권역별 협의체 구성 현황, ▲지역필수의료법 하위법령* 제정 방향을 논의하였다.

  * 법률에서 정한 내용을 실제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지역 주도 의료공백 해소 선도사업 추진방향 논의>

 보건복지부는 지역이 스스로 의료공백을 진단하고, 진료권* 단위로 필요한 사업을 설계하는 지역 주도형 필수의료 확충 방향을 공유하였다.

  * 효율적인 의료자원 관리를 위하여 의료이용 및 의료자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 행정구역 또는 그 묶음

 선도사업은 책임의료기관 역량 강화, 필수의료 안전망 구축, 지역보건의료체계 혁신 등을 큰 틀로 하여, 응급분만소아 등 지역별 필수의료 공백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기존 국가사업에 대한 단순 추가 지원이 아니라, 의료기관 간 역할 분담, 전원이송 조정, 야간휴일 대응체계 등 지역 내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지원 방식은 관계부처 협의 및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시도 임시 필수의료위원회 및 권역별 협의체 구성 현황>

 17개 시도가 구성한 임시 필수의료위원회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법정 시도 필수의료위원회*로의 전환 방향을 점검하였다.

  * 지역필수의료법에 따라 시도 필수의료시행계획, 사업 조정, 진료협력체계 구축 등을 심의하는 시도 단위 기구

 각 시도는 지역 여건에 따라 별도 위원회를 신설하거나 기존 공공보건의료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임시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복지부는 시도 공무원, 의료공급자, 수요자 대표, 전문가 등이 균형 있게 참여하여 지역필수의료 정책의 실행력과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시도 경계를 넘어 협력이 필요한 전원 조정, 중증질환 대응 등 밀착형 지역필수의료 정책 수립조율을 위한 권역별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 여러 시도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응급 이송, 중증질환 대응 등 초광역 의료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기구

<지역필수의료법 하위법령 제정 방향>

 지역필수의료법 하위법령에는 시도 필수의료시행계획 수립 절차, 지역별 성과평가 및 개선 반영, 진료권별 진료협력체계 구축운영,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 지정지원,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구성운영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지역 현장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와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별 의료수요와 공급 여건, 환자 이동,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 등이 제도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지역마다 필수의료 공백의 양상과 원인이 다른 만큼, 앞으로의 정책은 지역이 직접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설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 논의한 선도사업,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하위법령은 지역필수의료법 시행 이후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실제로 작동시키기 위한 핵심 기반이다"라며, "법 시행 전까지 시도, 권역책임의료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살든 필요한 필수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회의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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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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