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기상청, 여름철 방재기상정책협의회 개최

2026.04.29 기상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기상청, 여름철 방재기상정책협의회 개최
- 21개 방재기상 관계기관과 기상청 여름철 주요 방재기상대책 논의 및 상호 협력체계 구축


기상청(청장 이미선)은 4월 29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회 방재기상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방재기상정책협의회는 행정안전부 등 방재기상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정부 내 협의체로, 각 기관에서 수립하는 방재기상대책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 2005년부터 매년 여름철·겨울철 방재기상 대책기간 전 개최
※ 방재기상 대책기간: (여름) 5월 15일 ∼ 10월 15일, (겨울) 11월 15일 ∼ 이듬해 3월 15일


올 여름철 방재기상정책협의회에는 총 22개 방재기상 관계기관이 참석하였다. 기상청은 이번 여름에 최초로 시행하는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 ▵폭염 집중시간대 정보, ▵재난성호우 긴급재난문자, ▵특보구역 세분화, ▵호우특보 해제예고 시범운영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산림청, 해양경찰청에서도 기관별 주요 방재대책(안)을 발표하였으며, 이어서 기관 간의 상호 지원과 협력 방안에 대한 열띤 토의가 이어졌다. 오늘 논의된 사항들은 분야별 여름철 풍수해 대책에 반영되어, 각 기관이 5월 15일(금) 전까지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해 신설되는 특보제도를 통해 국가 자연재난 대응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상청의 예보와 특보가 국가 자연재난 대응의 시작점인 만큼, 기상청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인명피해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공공누리

“이 자료는 기상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청년의 아이디어로 농촌에 활력을! '농촌 소셜창업 청년 서포터즈' 활동 시작!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5.05. 19:00 기준

  1. 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청년내일저축계좌' 접수 순위동일
  2. "지금 안 가면 후회할지도"…5월 '비밀의 바다'로 떠나야 하는 이유 단계상승 1
  3. "지방공항이 곧 여행 시작점"…정부, 관광 동선 새 판 짠다 단계하락 1
  4. 미래를 채우는 첫 시작, 청년미래적금 6월 출시 NEW
  5. 고유가 피해지원금,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하세요! NEW
  6. "품절 걱정마세요"…희귀질환자 의료물품 직배송 체계 가동 단계하락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