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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재난·안전정보, '국민안전24' 한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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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국민이 재난·안전정보를 한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국민재난안전포털''국민안전24'로 전면 개편해 운영한다.

 

그간 재난·안전정보는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 이용에 불편하고, 사용자 위치를 중심으로 실시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국민안전24'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재난·안전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초기 설계 단계부터 국민 체험단을 운영해 화면 및 내용 구성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이를 개편에 적극 반영했다.

 

우선, 5개 시스템에 분산되어 있던 대국민 재난·안전정보 제공 창구*'국민안전24'로 통합 연계했다. 이에 따라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 여러 누리집을 일일이 기억하고 찾아다닐 필요가 없이 '국민안전24'를 활용하면 된다.

* 국민재난안전포털(행동요령), 생활안전지도(안전정보), 안전신문고(안전신고),
국민안전교육플랫폼(교육자료),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놀이시설점검)

 

기상특보나 사고정보 등 실시간 재난상황 정보를 제공하는 재난 유형은 기존 9종에서 26종으로 확대된다. 특히 재난별 상황정보, 재난문자, 대피소 위치, 국민행동요령을 통합 안내함으로써 위기 상황에서 국민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실시간 재난상황을 제공하는 재난 유형>

기 존 (9)

개 선 (추가 17)

태풍, 적조, 산불, 감염병,

가축질병, 가뭄예경보, 미세먼지, 교통정보, 화재정보

홍수, 호우, 폭풍해일, 황사, 폭염, 한파,

대설, 건조, 지진, 강풍, 풍랑, 해파리,

패류독소, 산사태, 전력, 방사선, 여행경보

 

사용자 위치기반(지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재난·안전정보도 기존 20종에서 43종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관심위치를 설정하면 이를 기준으로 주변 재난·안전정보를 지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사용자 위치기반 재난·안전정보>

기 존(20)

개 선(추가 23)

국립공원대피소, 경찰서, 소방서, 혈액원, 약국, 일반병원, 보건소, 응급의료센터, 대사관, 민방위 대피시설, 지진옥외대피장소, 지진해일긴급대피장소, 급경사지, 화학사고대피장소, 한파쉼터, 무더위쉼터, 미세먼지쉼터, 지진겸용임시주거시설, 이재민임시거주시설, 비상급수시설

하천범람지도, 산불발생이력, 지진발생이력, 침수흔적도, 해안침수예상도, 열분포도, 해양사고발생현황, 가스사고발생이력, 해안제방시설, 산사태위험도, 상습결빙구간, 교통사고다발구역, 대형교통사고발생정보, 폐기물처리시설, 화학물취급시설, 시설안전등급도, 물놀이관리지역, 졸음쉼터, 자동심장충격기, 오존주의보, 해양경찰서, 인명구조장비함, 어린이안전놀이시설점검

 

아울러,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을 위해 외국어 전용 누리집을 별도로 개설하고, 제공하는 언어도 기존 영어 1개에서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일본어 등 22개로 대폭 늘렸다. 이로써 국내 체류 외국인 약 271만 명('26.2월말 기준, 법무부) 264만 명(149개국 22개 언어)이 자신의 모국어로 재난·안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박형배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국민의 입장에서 안전과 직결된 각종 재난·안전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재난안전정보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담당자 : 재난정보통신과 정우희(044-205-5289)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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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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