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우리나라, 2026년 바세나르체제 총회 의장 자격으로 첫 공식 회의 주재

2026.04.29 외교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우리나라는 바세나르체제(Wassenaar Arrangement) 총회 의장국(의장: 함상욱 주오스트리아대사 겸 주빈국제기구대표부 대사)으로서 4.29.(수) 바세나르체제 비엔나 연락관 회의(Vienna Points of Contact Meeting, VPOC) 및 아웃리치 회의(WA Friends of the Chair Group on Outreach, WAOG)를 주재하였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가 2026년 1월부터 바세나르체제 총회 의장국을 최초로 수임한 이후 총회 의장 자격으로 처음 주재하는 공식 회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는 올해 창설 30주년을 맞이하는 바세나르체제 총회 의장국으로서 다자 수출통제 체제의 실효성 제고와 회원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 비엔나 연락관 회의 : 2025년 재정 운영 및 감사 결과, 바세나르체제 사무국의 리스크 관리, 바세나르체제 정보시스템(Wassenaar Arrangement Information System, WAIS) 및 IT 관련 사항 등 논의


※ 아웃리치 회의 : 2026년 아웃리치 활동 이행 현황 및 향후 계획, 바세나르체제 창설 30주년 기념 리셉션 준비, 바세나르체제 공공 웹사이트 개선, 비회원국 대상 공동 아웃리치 활동 초청 대상국 관련 사항 등 논의


      바세나르체제는 1996년 창설된 재래식 무기 및 이중용도 품목·기술에 관한 다자 수출통제 체제로, 창설 회원국인 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4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바세나르체제 일반실무그룹(GWG) 의장 및 2013-14년 전문가그룹(EG) 의장을 수임한 바 있으나, 최고 정책 결정 기관인 총회 의장국 수임은 올해가 처음이다.


     우리나라는 2026년 바세나르체제 총회 의장국 수임을 통해 글로벌 지정학적 갈등 고조 및 보호무역주의 확대 추세 속에서 첨단기술과 민감 이중용도 품목 이전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우리의 핵심 산업기반 보호 및 경제안보 대응 역량 강화에도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올해 바세나르체제 총회 의장국으로서 다자 수출통제에 관한 국제 담론을 주도하고, 비확산 모범국이자 경제 강국으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붙임 : 1. 바세나르체제 개요

           2. 회의 사진.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참고) "내일의 꿈, 오늘 청년에게 듣다" 「민관합동 청년뉴딜 보고회」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5.05. 18:45 기준

  1. 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청년내일저축계좌' 접수 순위동일
  2. "지방공항이 곧 여행 시작점"…정부, 관광 동선 새 판 짠다 단계상승 1
  3. 고유가 피해지원금,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하세요! 단계상승 1
  4.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지급…6월 1일까지 신청 단계상승 2
  5. 5월 농식품·농촌관광 할인 확대…장바구니 부담 낮춘다 NEW
  6. "집주인과 싸울 일 없어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모바일 가입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