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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권익을 지킨다!" 전국 '시민고충처리위' 대표, 한자리에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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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권익을 지킨다!"

전국 '시민고충처리위' 대표, 한자리에 모

 

- 오늘 국민권익위-시민고충처리위원회 협의체인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발전 방안 논의 및 지역 고충민원 해결사례 공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30) 오후 2시 서울특별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전국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시민고충처리위) 대표위원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2026년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한다.

 

* 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와 시민고충처리위를 통칭해서 이르는 말

 

민고충처리위는 관할하는 지역 주민의 고충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선하기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32조에 의하여 지방정부에 설하는 지방 고충민원처리기관(옴부즈만)이다. 1995년 제도 도입 후 현재 전국 107개 지방정부에서 설치·운영 중이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주요 활동 사례>

 

(제주도)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따른 대부료 부과 문제 해소(권익위 협업)

(울산시) 도로변 보행 위험 가로시설물 정비 조정(권익위 협업)

(경기도 화성시) 방치된 자전거보관소 현장 위험 요인 제거

(대구시 달서구) 어린이보호구역 이면도로 사고 예방대책 수립

 

그 간 국민권익위는 권역별 협의회 및 합동 설명회 개최, 고충처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혁신 공개토론회(포럼) 개최, '달리는 국민신문고' 현장간담회 개최, 고충처리 협업 및 제도개선 연계 추진 등 시민고충처리위의 성장과 운영 내실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쳐 왔다.

 

오늘 개최하는 협의회에서 국민권익위는2026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을 발표하고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민고충처리위를 위한 지원을 계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시민고충처리위 활성화 주요 과제>

 

미설치·미흡기관 대상 맞춤형 상담 및 1:1 지도 확대

고충처리 및 갈등조정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공동연수회 진행

지역 빈발민원 발굴해소를 위한 공동 기획조사 및 제도개선 추진

온라인 민원접수 창구 개설(단기) 및 국민신문고 시스템 공동활용(장기)

 

  이외에도 '서울특별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의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권익개선을 위한 국민권익위 협업 제도개선 사례 공유와 '지방 옴부즈만의 이해와 역할'을 주제로 한 특강 등 시민고충처리위의 문제해결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시간도 마련된다.

 

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시민고충처리위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의 어려움을 가장 빠르게 경청하고 해결할 수 있는 민주권정부의 핵심 권익구제 기관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 민고충처리위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권익을 빈틈없이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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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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