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올해 2월 발표한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SMR)규제체계 구축 로드맵(안)」에 따라 이달부터 3개의노형별*「비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SMR)규제연구반」을구성하여순차적으로출범한다.
* 소듐냉각고속로(SFR), 용융염원자로(MSR), 고온가스로(HTGR)
우선 원안위는 「소듐냉각고속로(SFR)규제연구반」을 출범시키고, 30일(목)소듐냉각고속로(SFR)분야 개발자, 규제전문기관, 학계 전문가 등 총 18명이참여하는첫 회의를개최하였다. 규제연구반은 이날 회의에서 해당 노형의 설계특성과 안전성 평가 방법론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심층 검토를 시작하였다. 특히 규제연구반은 지난달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건설허가를 받은최초의 상업용 소듐냉각고속로(SFR)인미국 테라파워의'나트륨(Natrium)' 모델의 허가 사례에대한분석에도 착수하였다.
원안위는 지난해부터 국내 개발자들과 「비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SMR)워킹그룹」(이하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개발자별 설계와 인허가 준비현황 등에 대하여 소통해 왔으나, 개별 원자로별로 개발이 점차 구체화되면서 본격적인 인허가 기반 마련을 위해 노형별로 규제연구반을 운영하게 되었다.
노형별 규제연구반은 기존 워킹그룹 산하에설치되며, 해당 노형의 핵연료와냉각재에 따른 기술적 특성, 실제 해외 개발 및 인허가사례 등에 대하여 기초단계부터 규제자, 개발자, 연구자가 함께 논의하여 소형모듈원자로(SMR) 안전기준 등에 반영하는 소통과 연구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안위는 향후 「용융염원자로(MSR)규제연구반」과「고온가스로(HTGR)규제연구반」을 각각5월과6월에 구성하여 출범시킬 계획이며, 규제연구반은정기적으로 모여 현안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