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초고령사회 사회보장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보장 재정 포럼 열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초고령사회 사회보장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보장 재정 포럼 열려
- 4월 30일 「제1차 사회보장 재정 포럼」 개최 -
-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분석·평가 및 대안 모색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은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중장기 재정 이슈에 대한 체계적 분석·평가를 위해 2026년 4월부터「사회보장 재정 포럼」을 새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사회보장기본법 제30조의3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실시하고(제6차 재정추계는 '26.5월 공표 예정), 같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지출(SOCX)통계를 산출하여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다만, 재정추계 및 사회복지지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추가적인 사회보장 재정 이슈의 심층 분석 및 장기 재정에 대한 객관적 분석 기능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사회보장 재정 이슈 평가·분석 및 OECD 국가 간 비교를 바탕으로 정책 결정에 필요한 객관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재정 전문가 중심의 사회보장 재정 포럼을 신설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제1차 사회보장 재정 포럼」은 4월 30일(목) 14시 포스트타워(서울특별시 중구)에서 개최된다. 재정 포럼은 ▲사회보장 재정 주요 이슈 분석·평가 및 정책 제언, ▲사회보험 재정추계 모형 정교화 및 사회복지지출 산출 체계 개선 등을 주제로 운영되며 관련 학회 학술대회 및 국제기구 세미나와 연계하여 월 1회 정기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포럼에는 제6기 사회보장위원회 재정 전문위원회 위원,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관계부처 담당자 등이 참석하며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발제한 안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세션 1에서는 ▲이영숙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경과와 정책 과제', ▲김태일 교수(고려대)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보건복지 정책 및 재정구조 방향' 발표가 진행된다. 토론에는 정세은 교수(충남대)와 최성은 선임연구위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참여한다.

  세션 2에서는 ▲함영진 선임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SOCX 산출 체계 개편 방향' 발표가 진행된다. 토론에는 노용환 교수(서울여대)와 정성호 선임연구위원(한국재정정보원)이 참여한다.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사회보장 재정 포럼을 통해 사회보장 재정 이슈에 대한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분석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논의를 활성화하여 사회보장 재정 운영 방향 설정과 정책 결정에 활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1차 사회보장 재정 포럼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입양 신청부터 진행 확인까지 온라인으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5.06. 20:20 기준

  1. 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청년내일저축계좌' 접수 순위동일
  2. "지금 안 가면 후회할지도"…5월 '비밀의 바다'로 떠나야 하는 이유 단계상승 2
  3. 미래를 채우는 첫 시작, 청년미래적금 6월 출시 단계상승 3
  4. 이 대통령 "헌법, 40여년간 제자리…부분 개헌 현실적 방법" 단계하락 1
  5. 1억 유튜버 "망치로 한 대 맞은 기분"…수요일, 일상이 바뀌는 순간 단계하락 3
  6. 독립유공자 후손, 최소 2대까지 보상…2300여 명 추가 혜택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