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7학년도 대학·지역별 선발비율에 따른 지역의사선발전형 정원 확정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27학년도 대학·지역별 선발비율에 따른 지역의사선발전형 정원 확정 
- 보건복지부, 지역의사제 관련 고시 3종 제정·발령 -
-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위해 선발인원의 70%를 진료권에 배분 -
- 등록금·교재비에 주거비까지 지역의사 양성 위한 전폭 지원 -

【관련 국정과제】 84.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지역의사법, 이하 '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에 이어, 지역의사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담은 고시 3종*을 제정·발령하였다.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지역의사 양성·지원체계가 본격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등에 관한 고시」 (이하 '선발고시') 「지역의사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이하 '지원고시')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에 관한 고시」 (이하 '의무복무고시')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에서도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2027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되며,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서 늘어난 입학 정원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게 된다. 선발된 학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록금, 교재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으며,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선발 당시 공고된 의무복무지역에서 근무하게 된다.

  * (지역의사선발전형 적용 증원 규모) 2027년 490명, 2028~2031년 연 613명

< 지역의사제 흐름도 > 

  이번에 확정된 고시는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기준, 학비 등 지원 범위 및 절차, 의무복무기관의 종류 및 운영 기준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선발: 지역 인재 중심의 선발구조 설계

  먼저 선발 분야에서는 각 의과대학의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비율을 2024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대비 증원분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며, 선발인원의 70%는 대학 소재지와 인접한 도 지역의 진료권에서 선발하되, 진료권별 세부 선발비율은 지역의 인구 수, 의료취약지 분포 등을 고려하여 배분하였다. 또한 지원자 확보 여건을 고려하여 나머지 30%는 인접 시·도를 포함한 광역권에서 선발하도록 하였다.

  ※ (별첨) 선발고시에 따라 산정한 대학별·지역별 세부 선발인원 ☞ 붙임5

지원: 학비등 지원 체계 마련 및 지역의사지원센터 운영

  지원 분야에서는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 대한 학비 등의 지원 범위와 지급 절차를 마련하고, 의무복무 미이행 시 반환금 산정 및 납부 절차 등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중앙 및 권역별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역할과 기능을 구분하여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에 대한 교육, 상담, 경력개발 등 종합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갖추었다.

의무복무: 공익과 개인 여건을 균형있게 고려한 복무체계 마련

  의무복무 분야에서는 지역의사가 복무 가능한 의료기관의 종류와 범위를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 책임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지역 내 중증·필수의료 제공 기관 등 공공·필수의료 중심으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의무복무기관의 목록은 관계 전문가와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지역의사가 배출되는 시점을 고려하여 2029년 12월까지 공표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전공의 수련 시 의무복무기간 산입 기준, 복무지역 변경 절차 등을 구체화하였다. 지역의사가 전문의가 되기 위하여 수련을 받고자 할 경우, 전문과목 선택에 제한이 없도록 하였으며,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에서 수련하는 경우 9개 과목*은 레지던트 수련기간 전부를, 그 외 과목과 인턴 과정은 수련기간의 절반이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되도록 하였다. 

  * 내과, 신경과, 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가정의학과

 또한 질병, 가족 돌봄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에 따른 의무복무지역의 변경 절차 및 의무복무지역 내 의료기관 또는 수련기관의 부재, 중증·필수·응급 분야의 현저한 인력 부족 등 예외적 사유에 따른 의무복무지역의 별도 지정* 절차를 마련하였다.

  * 본인의 의무복무지역 외 다른 지역을 별도로 지정하여 복무 가능한 지역을 넓힘

행정예고 의견 반영 주요 내용

  행정예고 기간('26.3.26.~4.6.) 동안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관계부처 협의 및 내부 검토를 거쳐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제도 취지 및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부 보완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비 등 지원 범위를 교육과정 이수에 필요한 비용 중심으로 정비하고, 학비 등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에 따라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를 명시하였다. 또한 반환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건의료기본법」상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별 전문과목 조정 시 형식을 '고시'로 정하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역의사제는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가 지역의료에 기여하고 지역에 정착하는 지역의료 인력 생태계를 만들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다"라고 밝히며, "이번 고시 제정으로 지역의사제의 법령 체계가 완성되었으며 향후 지역의료 인프라 개선, 지역 중심의 다기관 협력 수련 제도화 등을 함께 추진하여 지역에서의 근무가 자연스러운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수한 지역 인재들이 지역의사선발전형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간 의료격차가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지역의사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도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행정예고 의견 반영 주요 내용 관련 질의응답2. 지역의사제 개요3. 지역의사법령 조문 체계도4. 중·고교 소재지별 지원 가능 의과대학5.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배분 인원

<별첨> 1. 지역의사제 인포그래픽 

           2.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등에 관한 고시

           3. 지역의사 지원 등에 관한 고시

           4.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에 관한 고시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숲으로 한 걸음, 일터로 한 걸음"... 근로복지공단, 사회복귀 돕는 '산재노동자 가족 숲속 힐링데이'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5.06. 23:45 기준

  1. 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청년내일저축계좌' 접수 순위동일
  2. 봄날의 궁을 걷다 '2026 봄 궁중문화축전' 창경궁에서 만난 풍경 단계상승 3
  3. 1억 유튜버 "망치로 한 대 맞은 기분"…수요일, 일상이 바뀌는 순간 단계상승 1
  4.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22일 판매…투자한도 5년간 2억 원 NEW
  5. 식품 이물신고, 방문 택배 서비스로 더 편리하게! 단계하락 3
  6. "진료비 영수증 버리지 마세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보험다모아'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