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12·29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해 부실 수습 경위 점검 결과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12·29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해

부실 수습 경위 점검 결과」 발표

- 관련 매뉴얼 부재 및 소방·경찰의 미흡한 지휘·감독으로 사고 초기 유해 부실 수습

- 항철위, 관련 규정·매뉴얼 위반으로 유해가 포함된 잔해물 장기 방치

- 책임있는 관계자에 대해 문책 등 엄정 조치, 매뉴얼 보완 등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



□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하 점검단)은 최근 12·29 여객기 참사의 희생자 유해 등이 뒤늦게 재발견되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됨에 따라 △사고 초기 유해 부실 수습 △1년 이상 장기 방치된 경위와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약 한 달간('26.3.23~4.24)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였고, 4월 30일에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대상 기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항철위") ▴국토부 ▴경찰(전남경찰청) ▴소방(소방청, 전남소방본부) ▴군(31사단, 11공수여단)



※ 대통령 지시사항('26.3.12) "사고 초기에 유해 수습이 안된 경위와, 이후 유해가 1년 넘게 방치된 경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있는 관계자들을 엄중히 문책할 것"



ㅇ 이번 점검을 통해 △항공기 사고 수색·수습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소방·경찰의 미흡한 현장 지휘·감독으로 초기 수색·수습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졌고 △이후 항철위는 미수습된 유해가 포함된 잔해물을 보관·관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과 매뉴얼을 위반하여 잔해물을 장기간 야적·방치하였음이 확인되었다.


ㅇ 점검단은 조사 결과를 소관부처(소방청, 경찰청, 국조실, 국토부)에 통보하여 업무 부적정 등이 확인된 공직자(12명)*에 대해 문책 등 상응하는 엄정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도 신속히 추진토록 할 예정이다.


* ▴(경찰) 1명 ▴(소방) 1명 ▴(항철위) 6명(現 국조실 2, 現 국토부 4) ▴(국토부) 4명




1. 점검 결과



□ 점검단이 확인한 사고 초기 유해 부실 수습 및 잔해물 등 장기 방치 경위는 다음과 같다.


➊ 조사 결과, 항공기 사고 수색·수습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현장 수색·수습을 총괄했던 소방·경찰의 미흡한 지휘·감독으로 희생자 유해가 온전히 수습되지 못한 것이 확인되었다.


* 항공기 사고 수색·구조 총괄기관인 소방청의 업무 매뉴얼(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에 수색·수습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無


ㅇ 관련 매뉴얼이 없던 관계로 사고 현장 수색·수습에 참여한 다수기관(소방, 경찰 등)이 △합리적 기준 없이 현장에서 임의로 수색 구역을 설정하여 작업을 진행하였고* △경험없는 인력이 다수 투입되는 과정에서도 관련 교육이나 구체적 지침 시달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해외 매뉴얼(「인터폴 재난희생자식별(DVI) 매뉴얼」, 「미국 NTSB 매뉴얼」 등)은 유해 수색· 수습에 대한 구체적 기준·방식 등 규정


ㅇ 또한, 유해 추가 발견 가능성에도 불구, 두 차례에 걸친 수색 종료 결정이 제반 현장 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이루어지면서 다수의 유해가 사고 초기 수습되지 못한 상태로 장기 방치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 최초 수색('24.12.29~'25.1.7)을 총괄했던 전남소방본부는 사고 현장에서 유해가 계속 발견되고 있었음에도 1차 수색 종료를 섣불리 결정('25.1.7) 하였다.


* '25.1.7. 소방은 상황판단회의에서 추가 유해가 없다고 보고 ↔ 경찰은 당일 현장에서 유해 6점 발견


- 2차 수색('25.1.9.~'25.1.15)을 담당했던 전남경찰청은 유족 합의 하에 수색이 종료된 다음날(1.16)에도 유해가 발견되었음을 인지하였으나, 추가 수색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


➋ 항철위는「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 규정」등을 위반하여 유해가 혼입된 잔해물을 14개월간 유실·변형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야적·방치하면서 유가족의 재수색 요청에도 즉각 대응하지 않았다.


ㅇ 항철위는 '25.1.16~1.17 간 사고 현장에서 잔해물을 수거하여 톤백마대 등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유해, 유류품 등의 혼입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관련 매뉴얼 상 의무인 잔해물 수거 이후 조치계획**도 수립하지 않았다.


*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 조사 매뉴얼」에는 항철위와 관련기관이 모든 유해가 수습될 때까지 현장을 공동 통제하도록 규정


**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 조사 매뉴얼」은 항철위가 ▴현장조사 이후 단계의 조사 계획 ▴잔해 정밀조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이행


- 이로 인해 톤백마대 등에 담긴 유해가 포함된 잔해물이 최초 적재 상태 그대로 14개월 동안 방치되었다.


ㅇ 항철위는 비, 눈 등 다양한 외부 기상 환경으로부터 잔해물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 잔해물을 규정에 따른 보관 장소(격납고 등)가 아닌 무안공항 아스팔트 도로 위에 장기간 야적·방치*('25.1.17~'26.3.26) 하였다.


* 톤백마대, 그물망에 담아 아스팔트 도로 위에 방수포·차양막을 덮어 약 14개월간 보관


ㅇ 항철위는 지난해 9월경 국토교통부 피해자지원단을 통해 유가족측의 잔해물 재수색 요청을 전달받고도('25.9~10월) 사고 현장의 잔해물 보관 해제 검토*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25조는 조사에 불필요한 잔해 등 보존·유치를 가능한 빨리 해제하도록 규정


- 이로 인해 현장 유해가 유가족측의 재수색 요청 이후에도 5개월 이상 추가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ㅇ 항철위는 금년 1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실사를 앞두고 실시한 현장답사('26.1.13) 중 우연히 잔해, 유류품 등을 추가 발견하였으나, 추가 수색 여부 등에 대한 검토 없이 발견된 잔해만 수거하였다.


- 이 과정에서 수거한 잔해의 발견상태를 기록하거나 사진 촬영을 하지 않는 등 관련 매뉴얼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2. 후속조치 등



□ 점검단은 초기 부실 수습과 이후 장기 방치 과정에서 △관련 규정과 매뉴얼 위반 △지휘·감독 책임 등이 확인된 공직자 8명*에 대해 문책 등 상응하는 조치가 엄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요구할 계획이다.


* ▴(경찰) 1명 ▴(소방) 1명 ▴(항철위) 6명(現 국조실 2, 現 국토부 4)


※ 소방·경찰 등의 경우 조사 과정에서 현장 수색·수습에 참여한 실무 인력들이 겪고 있는 외상후 스트레스, 사기 저하도 확인되어 지휘·감독 최고 책임자에 한하여 문책 결정


ㅇ 이와 함께 최초 부실 수색·수습을 야기한 지휘·감독 미흡, 현장 혼선, 협업 체계 부실 등은 모두 관련 규정과 매뉴얼의 부재에서 기인한 만큼, 소방청 등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 내 제도를 정비하여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한편 점검단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였는 바, 이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ㅇ 점검단은「항공·철도사고조사법」상 항철위에 보장된 사고조사의 독립성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사고 초기 법 취지에 맞지 않는 하위 매뉴얼*에 근거하여 항철위를 국토부의 지휘·감독을 받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예하에 편제하였음을 확인하였다.


* 「항공기 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 이후 국토교통부가 언론과 국회 대응 목적으로 항철위에 불필요한 자료까지 요구하여 제출받은 사실도 확인하였다.


- 이에 점검단은 국토부에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담당자(4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하는 한편 상위법 취지에 맞게 소관 매뉴얼 등을 신속하게 개정하도록 통보할 계획이다.


ㅇ 또한, 점검단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무안공항에 적재된 잔해물 중에 보조동력장치(APU)*가 있는 동체 일부가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 항공기 엔진에 문제 발생시 APU를 가동하면 비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기, 산소 등 공급


- 다만, 점검단은 항철위가 이미 사고 당시 APU 작동 여부를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사하였음을 확인하였는 바,


- 향후 사고 조사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철위로 하여금 해당 동체를 조속히 수거하여 추가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3. 이번 점검의 의미



ㅇ 이번 점검은 현재 경찰 등 유관기관에서 진행중인 사고 발생 원인 규명과는 별개로 희생자 유해가 장기간 미수습된 경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였으며,


- 뒤늦은 유해 수습으로 인해 추가적인 고통을 겪고 계신 유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신속하게 실시하였다.


ㅇ 비록, 이번 점검 결과가 희생자 유가족분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 그간 제기되어 왔던 사고 초기 유해 부실 수습과 장기 방치에 대한 의혹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방부,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5.06. 23:45 기준

  1. 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청년내일저축계좌' 접수 순위동일
  2. 봄날의 궁을 걷다 '2026 봄 궁중문화축전' 창경궁에서 만난 풍경 단계상승 3
  3.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22일 판매…투자한도 5년간 2억 원 NEW
  4. 1억 유튜버 "망치로 한 대 맞은 기분"…수요일, 일상이 바뀌는 순간 순위동일
  5. 식품 이물신고, 방문 택배 서비스로 더 편리하게! 단계하락 3
  6. 미래를 채우는 첫 시작, 청년미래적금 6월 출시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