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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 한 달 만에 연간 신고 수준 접수

-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를 통해 한달간 20건 기술분쟁 신고, 중기부 연평균 신고 접수건수 상회

- 부처 협업을 통해 신고 FAQ, 시스템 고도화, 전문가 확충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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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 출범 한 달여 만에 20건의 기술분쟁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는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의 첫 협업 과제로 지난 3월 26일(목) 정식 출범했다. 중소기업이 신문고를 통해 기술 분쟁을 신고하면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최적의 대응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기업이 겪는 분쟁 유형*에 적합한 기관으로 연계한다.

* 분쟁유형 : ①중기기술보호법상 기술침해행위, ②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
③특허법·디자인보호법상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④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 유출행위, ⑤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유용행위, ⑥상생협력법상 기술자료 유용행위
 
지난 2년간 중기부에 접수된 기술침해 행정조사 신고 건수가 2024년 20건, 2025년 16건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한 달여간 20건이 신고된 것은 신문고에 대한 업계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고된 20건 중 8건은 조사·수사기관에 배부가 완료*됐으며, 9건은 전문가 상담·기관 협의 중이고, 기술탈취에 해당하지 않는 3건은 취하·반려됐다.
 
* 지재처 5건, 경찰청 2건, 중기부 1건
 
아울러 중기부는 업계의 높은 관심을 감안해 신문고 운영체계를 지속 보완할 계획이다. 먼저 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신문고 출범 후 상담센터에 접수된 문의사항 등을 정리해 자주 묻는 질문(FAQ)과 답변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신고 건이 각 기관에 배부된 이후 신고자가 사건 처리 현황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또한, 신고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중기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신문고 담당 인력 추가 확보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영세 중소기업이 손쉽게 신고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를 마련했다"며 "현장의 높은 기대와 관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범부처 대응단 및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 보호를 위한 예산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에 신고를 희망하는 기업은 기술보호 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으며, 상담 센터(02-368-8787)를 통해 유선 상담도 가능하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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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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