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5년 재난·사고 피해조사' 통계 공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안전취약계층 포함한 총 16,484명 대상으로 방문면접조사 실시
-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됨에 따라 향후 2년 주기로 조사 및 결과 공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국민의 재난 경험과 인식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2025년 재난·사고 피해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재난·사고 피해조사' 일반국민은 물론 어린이, 노인, 장애인과 같은 안전취약계층*까지 아울러 재난이나 안전사고와 관련된 경험과 인식 등을 파악하고, 이를 정책 기반이 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됐다.

* (일반국민) 13~65세 미만으로, 안전취약계층에 속하지 않는 국민, (안전취약계층) 어린이12세 이하, 노인65세 이상, 장애:등록장애인,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조사 대상은 전국의 안전취약계층 9,799명을 포함해 총 16,484명이며, 직접 가구를 방문해 면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항목은 재난·사고 피해경험, 안전수칙 인지 수준, 위험정보 습득 경로, 정부 정책 인지 수준과 평가 등 총 50여 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20.10월 말~'25.10월 말) 자연재난 피해를 입었다고 답한 비율은 일반국민 1.0%, 안전취약계층 1.4%로 전반적으로 매우 낮았다. 경험한 재난유형으로는 일반국민은 풍수해(41.7%), 가뭄(26.3%), 폭염(20.3%), 안전취약계층은 풍수해(29.3%), 한파(24.8%), 폭염(18.5%)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재난 피해를 입었다고 답한 비율은 일반국민 40.5%, 안전취약계층 35.5%로 자연재난에 비해 높았으며, 이 중 대부분이 감염병 피해(일반국민 97.9%, 안전취약계층 98.5%)로 나타났다.

 

안전사고의 경우, 일반국민은 도로교통사고(56.2%)를 가장 많이 겪은 반면, 노인과 장애인은 추락·낙상사고(49.5%) 비율이 가장 높았다.

 

재난유형별 안전수칙을 인지하는 수준은 안전취약계층이 일반국민보다 낮았다. 특히 어린이는 풍수해(37.4%), 산사태(30.8%), 다중운집 인파사고(17.4%)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안다고 답한 비율이 낮았다.

 

위험정보를 얻는 경로는 어린이 외에는 대부분 긴급재난문자(일반국민 96.4%, 안전취약계층 93.4%)와 언론매체(일반국민 85.0%, 안전취약계층 82.7%)이며, 어린이는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73.9%)가 많았다.

 

정부의 재난·안전관리 대책을 잘 알수록 그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어린이 제외)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한 예로, 안전캠페인(인지도 34.4%, 긍정도 52.4%), 안전체험관(인지도 32.1%, 긍정도 49.8%), 재난·안전보험(인지도 24.8%, 긍정도 45.8%)의 경우 해당 대책을 잘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과 효과가 있다고 답한 비율이 동일한 순서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mois.go.kr)에 공개되는 '2025년 재난·사고 피해조사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재난·사고 피해조사'가 지난해 10월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2년 주기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국가통계포털(kosis.kr)을 통해 공개된다.

* 통계법18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이 정책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 현상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해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받아 작성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조사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리 사회의 안전취약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조사라는 데에 의미가 있다"라며,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사고 예방 활동을 한층 강화하는 등 정부 재난·안전관리 대책에 이번 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 담당자 : 안전개선과 손승남(044-205-4211)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식약처, 식중독 예방 위한 어린이집 집중 점검 실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5.06. 21:30 기준

  1. 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청년내일저축계좌' 접수 순위동일
  2.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22일 판매…투자한도 5년간 2억 원 단계상승 1
  3. 이 대통령 "헌법, 40여년간 제자리…부분 개헌 현실적 방법" 단계상승 1
  4. 1억 유튜버 "망치로 한 대 맞은 기분"…수요일, 일상이 바뀌는 순간 단계하락 2
  5.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지급…6월 1일까지 신청 NEW
  6. 6·3 지방선거 대비, 불법 선거광고물 집중 관리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