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제1차 코리아 데스크 연합회의」(5.4.) 개최

2026.05.05 외교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외교부는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제1차 코리아 데스크(Korea Desk Officer) 연합회의」를 5.4.(월) 개최하였다. 외교부는 2025년 3월부터 우리 우리 기업·교민의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해 미국 주정부별로 명예직 한국 담당관을 임명해오고 있으며, 각 주정부와 긴밀히 소통·협의해온 결과 현재 50개 중 38개 주에서 운영 중이다.


  ※ 동 회의는 미 상무부 주관 「2026 셀렉트 USA 투자정상회의(SelectUSA Investment Summit)」 계기 개최


  이번 회의는 코리아 데스크 도입 이래 미국 전역의 담당관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것으로, 연방뿐만 아니라 주(州) 정부 차원에서도 한미 간 협력을 제도화한 계기가 되었다. 또한, 첫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주지사 등 핵심 주정부 인사들과 우리 기업 관계자 50여 명이 참여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은바, 외교부는 앞으로도 코리아 데스크 제도를 미국 전역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실질적 성과를 내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는 강경화 주미대사를 비롯하여 스펜서 콕스(Spencer Cox) 유타 주지사, 웨스 무어(Wes Moore) 메릴랜드 주지사, 루 레온 게레로(Lou Leon Guerrero) 괌 주지사, 팻 윌슨(Pat Wilson) 조지아주 경제개발부 장관 등이 참석하여 코리아 데스크 연합회의 출범을 축하하였다.


  강 대사는 환영사를 통해 한미동맹이 안보 협력을 넘어 첨단 기술과 경제를 아우르는 '미래지향적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는 작년 11월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합의사항에 잘 반영되어 있다고 하였다. 특히, 한미 간 대규모 투자 공약이 실제 경제적 성과로 직결되기 위해 긴요한 현지 인력 양성, 공급망 구축 등 프로젝트가 지역 사회에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각 코리아 데스크 담당관들이 현장에서 핵심 촉진자로 활약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석한 주지사들도 이에 화답하면서 한국이 자신들의 주에서도 중요한 투자·교역 파트너이며, 한국 교민들이 활발한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면서, 코리아 데스크 제도를 통해 한국과의 실질적 경제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웨스 무어 메릴랜드 주지사는 바이오·양자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한국과의 협력 지평을 넓히는 데 코리아 데스크의 제도화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팻 윌슨 조지아주 경제개발부 장관은 한국과의 모빌리티·배터리 분야에서의 전례 없는 협력이 조지아주의 코리아소사이어티 '밴 플리트 상(Van Fleet Award)' 수상으로 이어졌다고 하고, 주정부 차원의 기술·인프라 지원을 통해 굳건한 파트너십을 더욱 심화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코리아 데스크 담당관들은 우수 협력 사례를 서로 공유하였으며, 회의에 이어 개최된 네트워킹 리셉션에서 한국 무역사절단과도 직접 만나 주별 투자 유치 및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코리아 데스크 담당관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다른 주 담당관들과의 교류와 함께 한국의 주요 기업 진출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자리였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한국과의 협력을 연결하는 주정부 내 전담 창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붙임 : 행사 사진.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대학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주도할 인공지능 중심대학 7개교 선정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5.05. 20:25 기준

  1. "지금 안 가면 후회할지도"…5월 '비밀의 바다'로 떠나야 하는 이유 NEW
  2. 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청년내일저축계좌' 접수 단계상승 1
  3.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지급…6월 1일까지 신청 NEW
  4. 고유가 피해지원금,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하세요! 단계하락 3
  5. 내년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공정수당' 지급…1년 미만 계약 금지 NEW
  6.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개시…"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먼저"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