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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감량 및 고품질 순환이용, 순환경제 규제특례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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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생활화학제품 표시방식 개선을 통한 포장 폐기물 감량 등 순환경제 분야 규제특례 과제 12건 승인

▷ 특례기간 동안 환경성, 경제성 등 검증을 완료한 후 관련 규정 개선 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4월 30일 서울스퀘어(서울 중구 소재)에서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폐합성수지의 열분해 재활용 활성화, 생활화학제품 표시방식 개선을 통한 포장 폐기물 감량 등 12건 과제에 대해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순환경제 규제특례'는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로 2024년 1월에 도입됐다.

※ 현재까지 태양광폐패널 현장 재활용, 리튬인산철배터리 재자원화 기준 마련 등 38개 과제 실증특례 부여

  

특히,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열적 재활용에 치중된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열분해) 확대 및 포장폐기물 감량 등을 주제로 정부가 과제를 제시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과제에 대한 심사가 주로 이루어졌다. 

※ (폐플라스틱 재활용 방식) 열적 재활용 58%, 물질 재활용 41%, 화학적 재활용(열분해) 1%


첫째, '사업장 폐합성수지의 화학적 재활용을 위한 순환자원 인정 가능성 실증' 과제다. 


현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은 수거체계 미비, 처리비용 등의 문제로 대부분 열적 재활용 되어왔다. 이러한 폐플라스틱을 실증기간 폐기물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실증결과에 따라 열분해 등 화학적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정비하게 된다.

* 유해성이 낮고, 유가성이 있는 폐기물은 순환자원 인정받아 폐기물 규제 면제가 가능, 폐합성수지는 이물질이 5% 이내인 경우 순환자원 인정이 가능하나 이는 물질 재활용을 감안하여 설정된 기준임


둘째, '고형연료제품의 열분해 원료 사용 가능성 실증' 과제다. 현재 폐플라스틱 등 가연성폐기물을 원료로 만드는 고형연료제품은 발전시설, 산업용보일러 등의 시설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를 실증기간 동안 열분해 시설에 투입하여 열분해유 발생량 및 성분 등을 검증하고, 고형연료제품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한다.


셋째, '열분해 잔재물에 대한 재활용 가능성 실증' 과제다. 그동안 열분해 잔재물은 별도의 폐기물 분류번호가 없이 소각시설 바닥재, 연소잔재물 등으로 분류하여 주로 매립 처분되었다. 이번 실증기간 동안 토양개량제, 고형연료 등 다양한 재활용 방식을 허용하고 그 결과를 검증하여 폐기물 분류번호와 재활용 유형을 신설한다.


넷째, '생활화학제품 표시방식 개선을 통한 포장 폐기물 감량' 과제다. 세탁세제 등 생활화학제품에는 용도, 사용방법 등 정보를 제품에 표시해야 하고, 표시내용 변경 시 포장지 등을 교체해야 했다. 이에 소비자 안전 및 제품 선택에 필수적인 사항 외의 정보는 전자방식(QR코드)으로 제공하여 정보가 바뀌어도 포장지를 교체하지 않아 포장 폐기물을 감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실증기간 동안 사용상 주의사항과 같은 안전정보의 글자크기는 키워 표시방식의 가독성을 높인다.


마지막으로 '식물성 잔재물을 활용하여 가죽, 화장품 소재 등을 제조'하는 과제를 추진하며, '멸균분쇄 시스템을 활용한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고온·고압 가수분해를 이용한 폐기물 재활용 기술', '폐섬유·폐의류를 활용한 패널 제조' 등 개별 기업이 신청한 과제에 대해서도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에 승인한 과제를 비롯하여 플라스틱의 고품질 순환이용 및 감량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면서, "사회 전분야에 순환경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산업계와 함께 재활용 기술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요.

       2. 선정과제 주요 내용.  끝.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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