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국정과제】 84-5. 감염병 위기대응체계 개선-코호트 격리 등 과도한 방역조치로부터 인권보호 강화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5월 6일(수) 공동격리(코호트격리)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환자등과 감염병의심자에 대하여 불가피한 경우 실시하는 공동 격리의 적법한 집행을 위하여 구제적 방법과 절차를 정하려는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동격리의 경우 동일한 감염병 병원체에 동일한 수준으로 감염된 환자 간 또는 동일한 수준으로 노출된 감염병의심자 간에만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아울러, 의료인 등이 공동격리의 개시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 신고토록 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격리 여부를 결정한 뒤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 및 보건소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동 격리의 필요성 및 적법성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처분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 격리의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 및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